4월 1일부터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정부시설 격리자는 비용 자가 부담
- 취사병고동빈
- 조회 수 110
- 2020.03.29. 17:50
국내 입국 시 거주지가 없는 자는 정부 시설에 강제 격리되는데 이때 비용은 자가 부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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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시 거주지가 없는 자는 정부 시설에 강제 격리되는데 이때 비용은 자가 부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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