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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Aimer
1등 Aimer
2020.03.31. 13:58

막말로 운전자가 보행자 치면 과실 대부분이 운전자한테 몰빵되는 나라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보행자 중심이 되어야 한단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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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3등 하늘
2020.03.31. 14:09

유럽이 엄청 좋은나라인줄 알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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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엘로
멜로엘로
2020.03.31. 14:47

운전자들이 지 먼저 갈라는 것도 근데 팩트죠. 민식이법 땜에 이걸 운전자 문화에 물타기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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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엘로
멜로엘로 코카콜라 님께
2020.03.31. 17:38

맞는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좁은 골목에서도 서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없는거 같아요. 하물며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차 없다고 엄청 쌔게 밟는 인간들 있어서 100m 떨어져 이더라도 횡단보도 겁나기가 무서운게 현실이죠. 민식이는 민식이대로 욕먹는거 저도 10000% 공감 되는데, 보행자들보다 지가 먼저 가려는 운전자들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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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카드있으세요
팝카드있으세요
2020.03.31. 14:59

그 보행자중심의 운전문화중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서지 않는다든가. 

 

그런데 외국에서도 무단횡단할때 사고나면 운전자한테 치료비를 뒤집어씌우나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강자니까, 보험도 있으니까 뒤집어 쓰라는 온정주의적 판결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농작물 키워도 소유권 인정해주는것도 같은 맥락이구요) 이게 옳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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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롱이
힐롱이
2020.03.31. 15:17

 

미국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형량이 양극단을 달리는 나라임.



음주/마약 운전(DUI), 뺑소니(hit-and-run), 초과속/폭주/레이싱/경찰추격 운전

이런 것들은 사망사고 발생시 적게는 징역 수년에서~수십년까지 선고되는 중범죄(felony)임.



이에 반해, 일반 교통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경범죄거나 아예 아무런 형사처벌도 않는 경우가 많음.

실제 미국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중 70~80%는 운전자가 기소조차 안 되고 교통딱지 정도로 종결된다고 함.

교통과실치사는 운전자 무모함(recklessness)나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증명된 경우에만 적용됨.





이것은 스쿨존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임.



1) 초등학교 스쿨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매를 치어 여동생(7) 사망, 언니(14) 부상

▶ 불기소 처분

https://kvia.com/news/crime/2019/12/06/driver-who-struck-killed-7-year-old-el-paso-girl-in-school-crosswalk-wont-be-charged-in-her-death/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고, 운전자는 햇빛 때문에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안. 

우리나라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안전유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당연히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었겠지만

미국 검찰은 운전자에게 criminal intent가 없다며 지난 주 불기소 처분을 내렸음.





2) 중학교 앞에서 과속운전(2mph 초과)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12)을 치어 숨지게 함

▶ 징역 45일

https://www.abqjournal.com/1383054/driver-who-struck-killed-12-year-old-sentenced-to-45-days-in-jail.html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제한속도 약간 초과, 보행자 양보 위반)에 의한 사망사고인데 단기실형으로 마무리됨.





3) 경찰 추격을 피해 초과속(30mph 이상 초과) 도주 중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 유치원생(5)을 숨지게 함

▶ 징역 30년

https://www.palmbeachpost.com/news/20190402/man-gets-30-year-sentence-in-boynton-crash-that-killed-boy-5



위에서 말했던 운전자의 무모함, 중과실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임. 어마어마한 형량이 선고됨.
 

 

펌글인데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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