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연말정산

공영주차장에 캣맘 신고했더니 합법이라네요ㅜㅜㅜㅜ

KakaoTalk_20210306_153922415_01.jpg

이미지 11.png

자기 집도 아니고 엄연히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고양이 밥 주는 거

 

당직실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합법이라네요 ㅜㅜ

 

자기집에다 주는 건 뭐라고 못해도 (사유지니까)

 

엄연히 공유지에 고양이 밥 주는 것까지 합법인가요??ㅜㅜ

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댓글
15
CIDE
best 1등 CIDE
2021.03.06. 15:39

사람 대가리 깨기(불법)

캣맘 대가리 깨기(합법)

[CID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2등 Havokrush
2021.03.06. 15:40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귀찮다고 넘겨 버리는 거 아닐까요?

 

아예 신문고 같은 걸로 찔러버리면...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히트맨
3등 히트맨
2021.03.06. 16:22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죠.

 

고양이가 유해조수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개방된 공영주차장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구요.

 

단순히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다만 정말 억지로라도 엮는다면.. 사진과 같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캔등을 방치하는 행위는 쓰레기등 불법투기로 단속 가능하겠으나..

 

이건 말 그대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바닥에 버리거나 담배를 바닥에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데.. 이걸로 구청직원이 실제 현장에 나와서 단속할거 같지는 않네요.

[히트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연말정산
글쓴이
best 연말정산 히트맨 님께
2021.03.06. 16:32

저 주차장 바로 옆에 사는데요

낮이고 밤마다 소음으로 피해 받는데 그냥 참아야 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용 공간을 불법 점유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건가요? 아닌가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은 공용 주차장의 이용료를 낸 것인가요? 아닌가요?

매번 저렇게 쓰레기도 아무데나 너저분하게 놔둬서 부패한 냄새가 바람 타고 저희집까지 넘어옵니다

오늘 가서 보니 썩은 생선까지 일회용 그릇에 예쁘게 담아놨더군요 날이 더워져서 파리까지 끓고..

고양이가 예뻐서 밥을 주고 싶으면  쓰레기는 치워야 하는데 저렇게 해놓으면 과연 예뻐 보일까요? 아닐까요?

고정 구조물까지 설치해놓고서는 고양이를 유인하면 자기들 맘은 편할지 몰라도 주민들은 뭔 죄로 당해야 하나요??

[연말정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감자너겟
best 감자너겟 연말정산 님께
2021.03.06. 16:27

아 골 떄리실 듯......캣맘과 대면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할 듯....

아니면 직접 매번 치우셔야 할 듯.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캣맘 너무 싫음........ㅠㅠ

 

이연복씨도 고양이보면 딱한 마음 때문에 먹이를 줘서 주변 상권한테 눈초리 받았다고 하던데

요즘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감자너겟]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히트맨
best 히트맨 연말정산 님께
2021.03.06. 16:43

공영주차장의 이용료는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것이 캣맘에게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차라인을 점유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별론으로 하구요)

 

또한 단순히 공영주차장 구석에 밥그릇 거치대를 갔다가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법적인 점유로 보진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법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도 아니구요.

 

결국 심적으로는 글쓴분의 사정이 백번 이해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게 현실이죠..

[히트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연말정산
글쓴이
연말정산 히트맨 님께
2021.03.06. 16:44

혹시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 같으신데 그렇다면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공영주차장 공간의 관리, 유지에 주차장 이용자들의 이용료와 주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유기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서 주민들과 주차장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정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히트맨
히트맨 연말정산 님께
2021.03.06. 16:52

그래서 쓰레기등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맨 처음 댓글에 써놓았습니다.

 

처리에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건 맞고, 그 사회적 비용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게 현실이죠.

[히트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연말정산
글쓴이
연말정산 히트맨 님께
2021.03.06. 16:52

네 일단 월요일에 정확하게 담당자랑 통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럭시S2
갤럭시S2
2021.03.06. 17:30

대응이 저따위니까 타이레놀까지 동원하는 사람이 생기지...

[갤럭시S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핏빛토끼
핏빛토끼
2021.03.06. 21:20

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는거 아닐까요?

이런건 당직실말고 120을 통하던 정식 민원 청구한다음에 담당자랑 전화로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더라구요

[핏빛토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0502
핫글 뭔가 좋은일이? [8] file 개껌무한디스펜서 24.05.14 14 218
핫글 전기차 탄 후 '의식불명' 빠졌다?…중국 비야디 전기차 누출 논란 [2] update 에피 24.05.14 7 179
핫글 결국 중고로 구해왔읍니다 아이폰 13 미니 [5] file 익명 24.05.14 7 163
118846 완치판정 받았습니다.ㅜㅜ [19] 순진미소년 24.04.15 91 1053
118845 출시했슈 [47] file 오토카모 22.10.14 89 815
118844 [막글]2022년 출시 예정인거 유출합니다👿 [56] file 오토카모 21.12.18 89 2155
118843 결혼하네요 오늘 [49] 김애용 21.11.13 85 909
118842 클리앙에서 오셔서 가입하시는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62] 뾸이 24.03.27 76 2959
118841 좋아요 수금 좀 할껍니다 [15] file 경전철(이엿던것) 22.04.05 69 735
118840 결혼 허락 받았습니다 [39] 소나기 24.03.04 67 1000
118839 미코 추천수 조작 매크로.js [17] file Stellist 24.02.06 66 925
118838 응애응애 응가 싸고 올게오 [31] 오토카모 22.10.12 66 877
118837 애플 합격했습니다. [29] rollin 22.01.27 66 1954
118836 글에 좋아요한 사람 볼 수가 있네욥 [17] 오토카모 20.07.29 66 600
118835 게시판 주소 바뀐 이유 + 사죄 [28] BarryWhite 24.04.14 64 1395
118834 미코 횐님덜 추천 수집기 성능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27] file CaffeineJuice 23.09.26 64 549
118833 촌스러울수도 있지만, 명패 하나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18] file Stellist 21.07.28 63 733
118832 대학교 합격.. 떴냐? [102] file Terrapin 21.02.16 62 922
118831 혹시 자랑해도 될까요... [41] file 한겹 21.08.10 61 937
118830 버즈2 무료나눔합니다 (낚시아님) [38] file LG산흑우 23.06.27 60 759
118829 이때다 싶어 중국 혐오글 쓰고 그러지 마세요 [11] Aimer 22.02.07 60 958
118828 모바일에 좋아요버튼이 진화했습니다 [10] file sjkoon 20.07.21 59 491
118827 도와주십시오.. [24] file 개껌무한디스펜서 24.04.11 57 877
118826 저 오늘은 기만 하나만 해도 됩니까 [38] 인플라이트 20.12.23 57 656
118825 시험 합격 했슈 [96] file 아이폰13프로 22.02.21 56 971
118824 키우던 복이가 고양이 별로 떠났습니다... [19] file 흡혈귀왕 20.09.21 56 581
118823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16] file Memeko 22.08.09 55 1146
118822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네요 [27] Anesthesia 21.06.11 55 844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