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스피커 행상들 신고하는데 개빡치네요
- 연말정산
- 조회 수 335
- 2021.06.24. 12:33
(지금부터 쓰는 글은 부정적인 내용이라서 스트레스 받기 원치 않으시면 안 읽으셔야 합니다. 꼭!)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업자등록도 안 하고 인근 소란 일으키면서 장사를 하는지..
자꾸 스피커 켜놓고 돌아다니는 야채행상, 열쇠트럭, 생선트럭이 날이면 날마나 나타납니다
게다가 여름이라 창문을 다 열고 사는데 이것땜에 하루종일 스트레스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 약아 빠진 게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경찰한테 걸리니까 1분 간격으로 자리를 조금씩 옮기고요
저희 동네 파출소가 코 앞인데도 출동하는데 5분 정도 걸리니까 신고하고 도망가기가 일쑤...
게다가 이런 사소한 일에 공권력을 쓰는 것도 제 양심에 걸리고... (물론 인근소란죄로 걸리니 빼박이긴 함)
몇몇 트럭 인근소란죄로 10만원 벌금 먹이니까 저희 집 앞에선 스피커 꺼놓고 다른데선 켜놓음
어떡하죠 이사가야 하나요 ㅠㅠㅠㅠㅠㅠ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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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Aimer
2등 이점오오분의일
3등 기만자처단-HateGiman
클로비츠
2021.06.24. 12:38
2022.04.04. 23:58
2021.06.24. 13:05
2021.06.24. 13:37
그거 시끄럽게 한다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