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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미니 저만 검열에 딱히 덜 민감한건지

어차피 로컬저장소를 떠나는 순간 프라이버시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가 딱히 별 생각은 안듭니다. 애플은 로컬까지 뒤지려고 한거고 그건 정말 선 넘었다고 생각하긴 했죠.

 

학교에서 구글 드라이브 무제한 제공해줘서 모든 자료 다 구글드라이브에 넣고 쓰는데 이거도 원래부터 검열당하던거라 (미국에서도 아동포르노 소지자가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놨다가 FBI에 잡힌 케이스도 꽤 있는걸로 압니다.) 엄한 짓만 안하면 괜찮다 생각하고 썼고 네이버 클라우드도 다 검열되는거 알잖아요ㅎ

 

 

기업이 일일이 내 데이터를 쌩으로 전송받아서 1:1 매칭해보는 것도 아니고 암호화된 알고리즘 사용할텐데 그렇게 걱정할 일인가 싶긴합니다. 

 

비판하거나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애초부터 네트워크와 차단된 물리저장소를 떠나는 순간 프라이버시는 기대를 안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ㅠ

댓글
23
[성공]함께크는성장
1등 [성공]함께크는성장
2021.12.09. 20:20

인터넷 시대인 이상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할 수 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인게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인이 되었던 건 건드리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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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1.12.09. 21:52

차라리 다 건드렸으면 욕은 덜먹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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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캥거루
2등 오스트리아산캥거루
2021.12.09. 20:20

어... 음... 미코 규정상 자세히 말할 수 없는게 안타깝지만 지금 이슈와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별다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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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ineJuice
best CaffeineJuice
2021.12.09. 20:25

저도 온라인에 올라온 정보는 그냥 모두 보안에 실패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희 자료 안보겠다고는 안함"이랑 "너희 자료 다 확인만 해봄"

이 두개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내용 감시도 일상화되면 그 다음에는 너희 PC 내 자료도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나올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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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CaffeineJuice 님께
2021.12.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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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CaffeineJuice 님께
2021.12.09. 20:45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확립되어야겠지요.

 

범죄의 양상이 물리적, 폭력범죄에서 화이트칼라,사이버 범죄로 이행함에 따라서 경찰활동의 초점도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는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물리적 공간에서는 기존의 행정법들과 형사소송법, 판례들을 통해서 국가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가 비교적 명확화되어 있고, 경찰행정청이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어느 지점부터는 영장없이 개입할 수 없다는게 확실하게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길거리를 순찰하고 CCTV를 돌려보는건 합법이지만 없지만 경찰상 긴급사태가 아닌데 영장없이 멋대로 문 따고 들어가면 그건 엄연히 위법한 행정이잖아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지금의 논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해나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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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캥거루
오스트리아산캥거루 하루살이2 님께
2021.12.09. 20:48

검열 이야기가 나오는게 사후처리가 아닌 넷상에 돌아다니기 전에 검사받고 돌아다닐 수 있다이기 때문에 난리가 난것입니다. 즉 헌법의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애초에 있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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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오스트리아산캥거루 님께
2021.12.09. 20:58

글쎄요... 헌법상 다른 모든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다만 인간의 개입 없이, 암호화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범행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전적 경찰조치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물리적 공간에서도 사전적 경찰활동(Pro-active Policing)이 무조건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애초에 전 세계적으로도 반응적 경찰활동에서 사전적 경찰활동으로 이행하는 추세라 이게 비단 사이버 정보통신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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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 하루살이2 님께
2021.12.09. 21:19

헌법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한하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고는 하는데,

저게 뭔가 애매하긴 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게 법률이라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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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페바이쎄
헤페바이쎄
2021.12.09. 20:31

누가 허락없이 내 물건 쓰면 기분 나쁜데 대놓고 니 물건 내 앞에 뭐 쓰는지 보이게 갖다두고 쓰셈 하면 기분은 더 나쁠수밖에 없지않을까요... 같은이치라 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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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요이미야
2021.12.09. 20:32

옹호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논점을 흐리는 옹호글로 보이네요 지금 불타고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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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요이미야 님께
2021.12.09. 21:03

애초에 검열이 잘했다 못했다를 논한 적은 없고, 순전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낀 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오해를 살만한 글이라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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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RAKA
KIKIRAKA
2021.12.09. 20:33

이거 좀 자세하게 말하면 짤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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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light
Starlight
2021.12.09. 20:39

애플이 로컬을 뒤지려 했다는 말씀도 좀 어폐가 있네요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된걸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미성년포르노와 해시대조 해 보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로컬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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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
2021.12.09. 21:27

단순히 흑과백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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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풍성해지고싶다 님께
2021.12.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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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
2021.12.10. 10:29

이걸 정치 떠나 기기덕후들 모인데서 옹호하네요.

 

탁상공론으로라도 입법이 잘 되더라도 그걸 휘두르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개인이 정부에 법률적, 현실적 대항권이 있다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언급한 애플 내용도 현 시점이랑은 많이 다르고요.

 

말씀하신대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 및 유권해석 등등 구체적인 아래 단계로 내려올 수록 상위 요소가 근거가 되는거로 압니다. 아닌가요? 아무리 구체적으로 정한다한들 근거가 잘못되면 무슨 소용인가요? 제가 모르는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이걸 수긍하는 건 민식이법 제정될 때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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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고급회계 님께
2021.12.10. 11:48

이제 인터넷 공간을 물리적 공간과 분절되게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기덕후들 모인 공간이라면 초연결시대에 cyber-physical 공격을 통해 인터넷 상의 범죄행위가 실제 폭력범죄와 동일한 영향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전검열'을 제가 대놓고 옹호한 적이 있나요? 지금 이 글 본문도 그냥 제가 느낀 점을 적은거지 옳다 그르다를 적은게 아닐텐데요. 다만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서 어떠한 법적 제제나 경찰권 발동의 예외로 남는 순수한 치외법권지대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장소와 기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행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범죄예방과 공안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작용이 온라인에까지 미치게 되는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대인 지금도 인터넷이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야 말로 기덕들 모인데서 나올 발상은 아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정도까지 국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프라인을 생각해보세요. 수백년동안 발전되어온 논의를 통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법들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과 그동안 쌓인 판례들을 통해서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등 법의 대원칙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경찰이 사전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있지 않나요?

 

온라인 공간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논의과정과 사전입법을 모조리 생략하고 '사전검열'이라는 초강경적인 권리 제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번 n번방 방지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당연히 저도 인정합니다. 애초에 이걸 제가 부정한 적은 없어요.

 

다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오프라인에서도 법률의 수권을 받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라고 아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꾸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제가 'n번방 방지법'의 모든 내용을 옹호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 법 자체를 옹호하진 않습니다. 다만,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명확한 '근거와 한계'가 정립이 된다면 인터넷을 통한 활동도 충분히 일부 제한이 가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헌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온라인을 떠나서 국민들을 규율하고 있는 수많은 법률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을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헌법의 규율은 수많은 판례들과 결정례들로 보충되는 것이지 소스코드 바라보듯이 그 자체를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접근하면 안됩니다. 앞서 언급한 헌법상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다른 법률들은 그렇게 쌓인 수많은 데이터들과 학계의 논의를 통해서 헌법에 합치된다는 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n번방 방지법의 경우, 온라인상 경찰활동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나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정당성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민식이법이든 n번방 방지법이든 법률 내용을 절대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서 생각하자구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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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13:12

우선 법률내용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프라이버시를 말하시면서 글을 그렇게 맺으면 누구나 괜찮다 생각하는걸로 볼 거 같네요. 제목에도 그렇고요. 글은 단순한 구글 드라이브 해쉬 대조를 카톡처럼 대놓고 검열하는거랑 똑같다 하셔놓고요.

 

첫 댓글 첫 문단 내용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두 번쨰부터는 모순이 심하잖아요. 현실에서 제약하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는 그 문제되는 행동이 적시되면 제지하겠다는거고, 카카오톡은 일단 모르겠으니까 인터넷에 너네 보내는 거 의심되면 대충 다 검열하고 문제되면 서에서 뵙겠다는건데요? 일단 다 의심요소를 가려내게 다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이거 과거 정부가 했다가 다들 텔레그램 한 번씩 깔아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것도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능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떄 제일 반대한 게 어디라고 말은 안할게요. 그리고 일반인이 저렇게 소환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변호사 끼지 않는 이상 제대로된 대응도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공권력 낭비에 덤으로 억울한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와 한계를 정립하는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회적 비용은 논외로 하고 어떻게 불법 동영상을 보지 않고 단 한 번에 구별합니까? 구별한다해도 수동으로 하나하나 나온 인물을 조회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건 아무리 대한민국 행정력이라도 불가능이죠.  뭐 AI로 한다쳐도 판단 기준이 되는 귀납적 데이터베이스들은 어디서 구할건데요? 불법 유출된 동영상들을 설마 나라가 경찰권 및 공권력을 사유로 갖겠다는 이유인가요? 나랏일도 사람이 하는건데 그 관리자를 어떻게 믿죠?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이랑 인터넷이랑 완전히 분절됐다는 게 아니라 기덕들은 이런 현실성을 생각할 수 있는 전반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시야를 넓히고 좋은 말만 하면 뭐합니까? 현실에는 제약이 많은데. 정작 퍼진 건 텔레그램인데 카톡은 국내 통제 하에 있어서 진짜 범죄자들은 쓰지도 않을텐데요. 충분한 제약이라함은 불법 업로더들만 잘 잡아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지금 잘 못하면서 무슨 일반 시민을 검열하려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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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살이2 고급회계 님께
2021.12.10. 13:38

핀트를 잘못잡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검열"을 하자는 말을 한게 아닙니다. 저도 사전적 검열조치에 대해서는 충분이 화가납니다. 다만 그것이 공개된 웹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었든, 신분위장수사가 되었든 (개정 아청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인터넷 공간도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만 언급했지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 "검열"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하네요.

 

그 방법이 무엇이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할지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걸 생략하고 떼법식 밀어붙이기를 해서 지금의 이상한 법이 툭 튀어나온거 아니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게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만 동의하는바인데 자꾸 핀트를 "당신은 검열이라는 방법을 옹호하네"로 잡으시니 조금만 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린거에요. N번방 방지법과 자꾸 연결시키지 말고, 조금만 더 크게, 이 악법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구요? 약 400년전에 오프라인 영역에서도 "법치주의"가 처음으로 대두되던 당시에,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국왕의 심기 거스르면 목 날아가던 시절부터 여러 학자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경찰작용의 대원칙이 만들어지고 경찰이 마음대로 선생님 집 문따고 들어가서 검문하는 짓을 못하게 된겁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반응은 있었겠지요. 국왕이 멋대로 사람 목 날리고 있는데 법치주의 같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X소리 하지 말라고. 온라인 영역은 이제 시작입니다. 현실적인 불가능을 핑계로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에 대한 대책 논의 자체를 막는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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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 하루살이2 님께
2021.12.10. 14:13

글쓴이님 의견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제 의견이니 감정 뺴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글 내용이 클라우드로 다들 보니까 인터넷에 프라이버시는 없다 -> 속설로 어차피 인터넷에 프라이버시를 기대하면 안 되는데 검열에 왜 민감한 지 모르겠다고 쓰셨잖아요. 그러니 다들 검열에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죠.

 

거기에 댓글로 글쓴이 님은 사전검열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표명하시며 추가로 현실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 축적된 판례 등으로 근거와 한계를 정해 헌법상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건 합헌이었다고 쓰셨으니 제가 쓴 글입니다. 그리고 글에 아동 포르노 구글드라이브 처벌사례 쓰셨듯이 현재 주제는 N번방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중심으로 근거와 한계는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하게 세우는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제 의견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포자나 잘 잡는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자꾸 주제를 살짝 바꾸거나 넓히셔서 얘기하시는데 인터넷 공간도 범죄예방차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 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미 인터넷 상의 범죄행위는 처벌이 되고 있고요.

 

 

---------

수정하셨네요. 논의 자체를 막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해오던 유포자 처벌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거나 제대로 하는게 맞지 않냐 이거죠. 이미 인터넷 생긴지 30년 넘었습니다. 이 문제는 20년 전부터 있었고요. 그 결과 지금은 사전검열 말고는 당장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으면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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