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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om™

미니 또 애플 매장에서 분실카드 사용‥경찰 "동일범 추정"

  • MrGom™
  • 조회 수 1732
  • 2024.02.14. 20:11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1208_36515.html

...

 

결국 카드사를 통해서 여의도점이라는 게 확실해져 경찰이 CCTV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본사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모 씨]

"다른 메일 주소를 또 알려줬다 하더라고요. 또 보냈죠. 똑같이. 영어로 번역해서…또 다음날에 메일이, 답변이 오더라고요. '처음에 받은 메일 그쪽으로 보내라' 또 이렇게 서로 미루듯이…"

 

결국 경찰이 애플 해외 법무팀에 영문 메일로 승인을 요청한 끝에 CCTV 영상을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 모 씨]

"이 애플 시스템 자체가 거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가 직접 와서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세 차례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거 보면…"

 

...

Mr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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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코코코코코코콩
best 1등 코코코코코코콩
2024.02.14. 20:17

'5곳 가운데 4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의도점만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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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best Aimer 미붕붕드링크 님께
2024.02.14. 20:40

한국에서 장사하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하는데 참...

중국 공안이 내놔라고 했으면 바로 줬을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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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학과
best 영어공학과 미붕붕드링크 님께
2024.02.14. 20:59

법원명령이 없으면 경찰의 수사에서 cctv영상 제공은 cctv주인 재량입니다. 법원에 cctv공개 요청과 허가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대부분 시간싸움일 경우가 많기에 먼저 개인들에게 cctv열람을 요청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협조를 잘해주는거지 법원 명령없으면 안줘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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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미붕붕드링크 영어공학과 님께
2024.02.17. 21:31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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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학과
best 영어공학과 미붕붕드링크 님께
2024.02.14. 23:46

경찰도 제3자라... 경찰이라고 영장주의를 무시할순없거든요... 경찰이 영장없이 수사한다고 다짜고짜 문열고 들어오거나 길가다가 핸드폰 보여달라고 못하는거랑 같습니다.

그래도 도의적으로는 해주는게 우리나라 분위기에 맞고 대부분 그렇게하죠

경찰이 직접 연락한거는 그냥 그 경찰이 굳이 안해도 되는 일 열심히 한거라 칭찬해줘도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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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zed
Butzed 영어공학과 님께
2024.02.14. 22:04

이게 진짜 잘못 알려진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관리자는 이에 제공해줘야하고, 제3자의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지침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CCTV 열람이 필요한 경우 경찰 대동이나 영장 없이도 CCTV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개인정보 가리고 제공하거나 비식별 조치가 없을때 외부 반출 금지). 설령 이에 거절한다해도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열람 청구가 보장되므로 경찰 대동하에는 거절하면 안됩니다. 또한 사업장이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법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에 한하므로, 이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설치 목적에도 맞지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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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학과
영어공학과 Butzed 님께
2024.02.14. 23:41

 열람 하려면 자신의 모습이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나 개인재산이 CCTV에 찍혔을경우만 그런거 아닌가요? 그외에는 영장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범죄수사로 영장없이 열어볼수있건 공공기관 한정이라고 알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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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zed
Butzed 영어공학과 님께
2024.02.15. 03:04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목적의 CCTV를 설치할 수 있어서 별도의 절차를 준수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함입니다. 교통 정보 수집이라던지, 주정차 단속 그런 것 처럼요.

이게 열람은 보장되는데 관리자 측이 관건이거든요. 비식별처리를 했는지, 최소한의 영상만 제공하는지가 관건이지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유가 몇가지 되는데.. 기기의 고장이나 영상저장기간이 넘어갔거나 부득이하게 비식별 처리가 불가할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요범 아슈는 분실 카드를 습득해서 카드를 사용한 것은 고의성이 있는 신용카드부당사용죄,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하고 피해 구제와 범죄 수사를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인데 거절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장과 구매 시간이 특정되기 때문에 비식별 처리가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도 아닐거구요.

22년인가 경찰청에서 유권해석 내린게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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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Butzed 님께
2024.02.1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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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학과
영어공학과 Butzed 님께
2024.02.15. 11:33

aplcctv.png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26

 

님이 말하신 모든 상황에서 전제조건이 열람을 요구한사람이 직접 찍혔거나 요구자의 개인정보가 될만한게 식별가능할 정도로 찍혀있거나 요구한자의 명백한재산이 찍혀있거나 이것들 중 하나가 있어야 될거에요.

 

그런거없이 다짜고짜 용의자(아직 범죄자가 아닙니다) 동선 딴다고 제3자(용의자)가 찍힌 cctv를 보여달라하면 그건 남의 집을 멋대로 촬영하는거랑 같은 급의 개인인권침해라....

 

이번이슈에서 신용카드는 크기가 작기때문에 cctv에 카드번호나 이름같은게 확인이 안되면 오히려 피해자에 관련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없다는거기에 합당한 이유에도 포함될수있다고 생각되구

 

주차장 뺑소니 같은경우는 자신의 재산이 찍혀있기때문에 cctv를 경찰없이도 조건하에 열람할수 있는거구요.

 

자신이나 자신의 정보나 재산이 찍히지 않는 경우인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모텔에 CCTV열람을 요청할 경우 상기 이유들 때문에 지금도 이건 무조건 법원에 요청부터 해야되구요.

 

아마 언급하신 경찰의 유권해석이라고 하신게 시기도 그렇고 저 주차장관련 문제들 관련된 사안에 대한 설명이였다고 예상되는데 열람요구자에 대한 정보가 식별가능하게 찍혀있지않거나 단지 용의자수색을 위해서라고만 할때는 경찰에 그 어떤 권리도 없을겁니다. 정서상 많이들 협조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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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룬
룬룬 영어공학과 님께
2024.02.15. 12:52

근데 이러나 저러나 경창의 수사 목적에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이는데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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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룬룬 님께
2024.02.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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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학과
영어공학과 룬룬 님께
2024.02.15. 21:18

CCTV영상 이란거는 잘못 공개하거나 영상을 선의로 제공했는데 사건이 틀어지면(용의자가 범인이 아님) 오히려 사건의 관련자도 아닌 공개한쪽이 고소당하기도 하는거라 명분은 있죠

 

자기랑 관련도 없는 사건에 관련돼서 고소까지 당할수있다는 점 때문에

CCTV주인들이 최대한 보수적이고 조심하고 저런일 많이 접해야하는 아파트 관리소나 모텔같은곳에서 CCTV공개를 거부한다던가 하는건 흔한일이라 이런저런곳에서 툭하면 뉴스나 이야기 많이 나오는 논쟁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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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붕붕드링크 영어공학과 님께
2024.02.17. 21:31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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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학과
best 영어공학과 미붕붕드링크 님께
2024.02.15. 23:33

진심으로 의문을 제기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확답불가능한 금융부분은 제외하고 짚어드리자면

 

"열람 하려면 자신의 모습이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나 개인재산이 CCTV에 찍혔을경우" -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건 1차적으로 당연히 경찰이아니라 CCTV관리자입니다. 만약 나중에 CCTV에 위의 해당사항중 하나가 명백히 찍혔음에도 제공을 안했다면 그건 이제 그때가서 님이 위에 말씀하신 부당거부라는 이유로 또 다른 소송으로 진행되는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래도 경찰데리고 오라고하는 이유는 그러면 영상공개에 대한 책임을 경찰한테 넘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결제 기록이있고 경찰이 신원 보증도함" - 이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법원에 CCTV열람 요청을 해야하는겁니다. 영장을 받는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기록이 있다해도 용의자단계지 범죄자단계가 아닙니다. 용의자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무죄추정을 넘어서 확실한 증거로 해당 용의자의 인권을 침범해야 할때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받는거죠. 

그런 기록이 있다해도 영장없이 수사단계에서 개인의 권리를 맘대로 침범할수는 없습니다.

 

제가 첫 대글에 말했듯이 수사단계에서 CCTV공개는 공공기관이 아닌이상 CCTV관리자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그 CCTV관리자는 영상 제공하는 순간 역고소의 위험성을 떠안게 되구요

 

이게 다른말로 하면 줏대없는거 맞고 우리나라 관련법이 현재 그런거라 어쩔수없습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평소에 그냥 잘 제공됐던거죠.

관리자의 재량인만큼 사건마다 CCTV영상을 공개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판단이 다를거고 그 시간대의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거에요.

 

평안한 일상을 보내다가 cctv영상 수사제공 하나로 바로 소송의 위험을 부담해야하는, 한번 더 생각해보면 절대 쉽지않은 선택입니다.

 

 

절대 애플쉴드는 아닙니다.

카드결제시 본인확인 소홀히했을 확률이 높아보이고(이것도 정확히는 피해자가 카드 뒷면 사인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되고 잘잘못을 따져야겠죠)

애플코리아든 애플이든 경찰이 직접 메일하기전까지 느릿느릿하던건 맞아보이고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깔때는 팩트로만 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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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sior
best 3등 Excelsior
2024.02.14. 20:26

이제부터 애플스토어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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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7ultra
galaxy7ultra 즐거운시간되세요 님께
2024.02.14. 22:17

적어도 형식적인 법률상 문제가 없으니까 경찰도 뭘 못 한 거 아닐까요

[galaxy7ultr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비소
2024.02.14. 22:07

치외법권은 국가적 분쟁소지로 번질수있을텐데요..

[비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럭시S23
갤럭시S23
2024.02.14. 22:18

애플스토어가 미국령이었군요 ㄷㄷ

근데 여의도점은 유독 악평이 많네요. AS도 여의도는 피하라더라구요.

[갤럭시S23]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엣헴쓰
2024.02.15. 01:29

흠 왜 굳이 본사에 메일을 보내서 받아야 하는건지..

영장받아서 받아내는것보다 해외본사에 동의를 구하는게 행정적으로 더 편한건지...

[엣헴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엣헴쓰 님께
2024.02.1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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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ire
sourire 엣헴쓰 님께
2024.02.15. 10:11

구속영장이 아닌 영장심사는 

한두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신청했다 기각되는 사례도 많고요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영어공학과 엣헴쓰 님께
2024.02.15. 11:31

우리나라가 경찰수사가 빠른이유가 거의 대부분 법에의한 강제가 아닌 cctv나 블박을 가진 시민들이 다 공공의안전을 우선시해 협조해줘서 가능한겁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협조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달고사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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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노을
2024.02.15. 10:31

시건방진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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