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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슈피리어

미니 삼성 고객센터하고 통화 내용 최종입니다.

구성품의 누락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즉 물류팀과 판매점 사이의 재량이고, 삼성 고객센터에서는해당 규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유일한 고객센터 전화에서 

정확한 규정조차 안내를 못하는 정책을 고객이 어떻게

신뢰합니까?

 

적어도 구성품이라는건 분실도 가능하고 파손의 위험도 있는건데 이 경우, 즉 '본체'의 결함으로 인한 환불이 필요한

상황에서 너네가 어떻게든 구해오지 못하면 환불 못해줘.

 

이런 대응이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부속품 가격 책정을 한 후에 차감하고 환불하든지, 아니라면 적어도 센터에서 얼마에 구입해서 와라, 그 대신 환불 기간을 늘려준다는 서류를 작성해주든지.

 

당장 환불 가능기간 하루 남은 상황에 터진 불량으로 환불받는데 바로 구성품을 어떻게든 구해오지 못하면 환불 기회가 영영 날아간다는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구두가 아닌 서류로 환불기한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했구요.

 

또한 불량으로 반품하는데 사은품 반품비용 5천원을 부담하라고 한건 삼성전자 고객센터에서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떤 규정을 더 지켜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규정이란건 공익을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닙니다. 그걸 지켜야만 질서가 유지되는것이 아니고, 

그걸 지켜야만 모든 소비자들의 최대 행복이 보장되는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내부 규정들중엔 소비자의 권리를 교묘히 침해하는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업의 '규정'을 안 따른것이 마치 법을 어긴 것 마냥 질서를 해치고 블랙컨슈머나 할 법한 행동으로 보이신다면 아쉬울 따름입니다.

댓글
23
kkoury
1등 kkoury
2020.03.05. 22:52

유도리 발휘해서

환불시에 구성품 유무에 따른 부분적 금액차감이 있었다면 아쉬움이 덜했을것같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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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리어
글쓴이
슈피리어 kkoury 님께
2020.03.05. 22:56

이건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유도리 발휘하면 좋게 넘어갈 일이죠. 어? 기업아 너 나한테 준거 불량품같아. 내가 시간 써서 판정서 떼고 가져다 줄테니 환불 좀 부탁해!

오케이 진짜 불량이네 미안해 구성품 빠진건 센터에서 구해다 줄수 있니? 그 대신 환불 기한 연장서류 써줄게. 아니면

이거 부품 가격 얼마니까 그거 빼고 환불해줄게.

 

하면 되는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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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히포하마
2등 작은히포하마
2020.03.05. 22:59

이건 각기 입장이 이해는 되는데...안타깝네요...

말씀 하신대로 모든 소비자의 행복권도 보장해야하지만 기업의 생존권도 보장하는 선에서 해야해서...

사은품의 경우 공지사항에 교환 및 반품에는 택배비가 추가된다고 적혀있긴하지만..ㅠㅠ

 

근데 왜 젤리케이스가 없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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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리어
글쓴이
슈피리어 작은히포하마 님께
2020.03.05. 23:01

젤리케이스를 지방에 놓고 온 상황입니다. 가지고 오려면 환불 기한이 초과되구요. 애초에 구성품이 얼마나 누락되었든 전액 환불을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구성품 가격은 미리 책정해놓고 빼서 환불해주든, 아니면 불량 판정 확인을 했으니 센터에서 구해올때까지 환불 기한 연장을 서류로 작성해주든 했어야죠. 이건 기업의 생존권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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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슈피리어 님께
2020.03.05. 23:01
슈피리어 님, 9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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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리어
글쓴이
슈피리어 작은히포하마 님께
2020.03.05. 23:03

그리고 불량으로 인한 환불시 택배비가 추가된다. 이게 제가 위에서 언급한, 질서 유지와 상관 없이 교묘히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레스토랑 음식에서 파리가 나와서 환불하는데, 웨이터가 접시 운반비를 받아간다면 화 안낼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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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히포하마
작은히포하마 슈피리어 님께
2020.03.05. 23:19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생존권과 관련있다고 봐요...

안타깝게도

애초에 규정으로 14일 이내 불량 발생시 환불이 원칙인데 이게 소비자보호법 인거로 알고있어여..

근데 환불기한연장이라면 작성자분께서 다른사람들이없는 혜택을 받는 역차별의 결과가 생깁니다...

또한 환불을 한다면 구성품 전체를 포함해서 환불일텐데..

그 기준을 애플이고 삼성이고 엘지고 다 지키고 있으며, 구성품의 일부가 없다고 가격을 줄어드는건 세계 어디에서도 나온이야기가 없고여..

 

그리고 웨이터 운반비 등 예시가 제가 생각한거랑 매우 다르지만

제가 말한 불량으로 인한 환불가 택배비가 추가된다 저는 그 환불받을 제품이 아닌, 예시로 말씀하신 "사은품"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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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리어
글쓴이
슈피리어 작은히포하마 님께
2020.03.05. 23:20

그래요ㅋㅋ 구매도 안한 사은품 던져놓고 본품이 불량이라 다시 내놔야 하는데 그 반품비용은 니가 부담해라??

이걸 쉴드치실수가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불량품 받은거 자체가 양품 받은 다른 사람에 비해 손해를 보는건데 이건 또 역차별이 아닌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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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히포하마
작은히포하마 슈피리어 님께
2020.03.05. 23:23

제가 보기엔 그건 별개로 보셔야 할듯해요

제품 환불건 / 사은품 반품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의 잘못이 100퍼센트입니다)

제가 지금 쉴드치는거로 보이시나요??

제가 삼성을 쉴드쳐서 남는게 뭐가있다고 쉴드를 치나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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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히포하마
작은히포하마 슈피리어 님께
2020.03.05. 23:28

아 미국은 다른가보네여??

당당하게 이야기한점은 죄송합니다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보는사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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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히포하마
작은히포하마 슈피리어 님께
2020.03.05. 23:31

제가 보기엔 이런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할수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시정명령 내려달라도 하셔도 좋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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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작은히포하마 님께
2020.03.05. 23:31
작은히포하마 님, 3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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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리어
글쓴이
슈피리어 작은히포하마 님께
2020.03.05. 23:33

그렇게 싸울정도로 힘이 없네여..ㅋㅋ 저는 이미 환불 받았으니 좋게 끝내고 싶어도 오히려 다른 미코 소비자분들이 숙지하시고 분노하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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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함께크는성장
3등 [성공]함께크는성장
2020.03.05. 23:10

어떻게 보면 기업 중심적인 면모가 보이긴 하는데

환불할 시 구성품+사은품 한번에 반납 필수 이 규정은

많은 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아무래도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환불 금액을 마음대로 가감한다거나

기한을 연장한다거나 하는 건 일개 판매사원 등에서는 재량 발휘가 불가능에 가깝고

고객센터 단위에서는 클레임 건으로 상부에 문의해봄직한 내용이지만

결과를 봤을 때 윗선에서는 굳이 유연성을 발휘할 생각이 없는 거 같고...

 

삼성이 재량을 발휘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 케이스를 만들었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어떤 방향이든)

을 만들고 싶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고객 입장에서 아쉬울 대응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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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리어
글쓴이
슈피리어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0.03.05. 23:17

판매사원한테는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너무 대놓고 기업 중심적이라는거죠. 정말 구성품이 그렇게 필요한거면 진작에 가격책정을 해놓든 센터에서 구할때까지 기한을 늘려주든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니까요.

 

자꾸 많은 분들께서 '구성품 누락돼도 환불해주면 소비자가 악용한다!' 만 걱정하시는데 말씀드렸듯 그러한 문제는 제가 위에 쓴 방법만으로도 간단히 방지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을 악용할수 있는건 기업이죠.

불량품을 팔아놓고도 구성품 누락으로 환불 기간

만료까지 뻗댈수 있으니까요.

만약 젤리케이스든 뭐든 당장 하루만에 서비스센터에서 구할수 없는 구성품의 누락이 있었다면 오늘 150만원짜리   불량품을 환불도 못받고 안고가야했던건 저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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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함께크는성장
[성공]함께크는성장 슈피리어 님께
2020.03.05. 23:31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구성품을 필수로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연성이 없는 정책이 적용되는 건 사실이죠

한국 법이 그래서 그러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래저래 소비자가 열심히 어필하고 정부에 얘기하고 그래야 바뀔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수준의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데 대응이 참 아쉽네요

불량 판정 받은 기기에 한하여 환불기간 1주일 연장 정도는 별 무리 없을 거 같은데 말이죠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emeko
2020.03.05. 23:31

서비스센터에서 AS 받을때는 규정 운운하면서도 기사분들이 나름 FLEX하게 운용하다보니 만족스러운 편인데,

의외로 이런 곳에서 허점이 좀 있네요;; 지나치게 규정 운운하니 소비자가 스트레스 심하게 받을 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현재로서의 국내 환불 규정 개선이 좀 필요해보이긴 하네요.. 애플 반품 정책이 오히려 선녀같아보일 지경입니다. 아니면 삼성도 기간을 넉넉하게 1달로 늘려주는게 좋지않나 싶네요..

[Memek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성공]함께크는성장 Memeko 님께
2020.03.05. 23:35

애플 14일 이내 반품도 구성품은 다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슈피리어
글쓴이
슈피리어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0.03.05. 23:47

구성품 요건이 아니라 불량 상관 없이 묻따반품 말씀하신거 같네여 ㅎㅎ

[슈피리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성공]함께크는성장 슈피리어 님께
2020.03.05. 23:48

그거는 확실히 쩔죠

그거 한정으로는 ㄹㅇ 대인배입니다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슈피리어
글쓴이
슈피리어 Memeko 님께
2020.03.05. 23:37

규정이 안지켜졌을때 소비자가 악용할 수 있는 만큼

그 규정을 이용해서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죠. 구매한지 14일도 안된걸 직접 센터 가서 판정서 받아야 환불이 가능한것도 사실 소비자의 권리 침해 요소가 

다분한데, 구성품 누락에 관한 규정에서는 누구보다 딱딱하게 응대하니 기분이 나쁠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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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
2020.03.05. 23:37

혹시 디지털프라자에서 구매하셨나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판매, 삼성전자로지텍 등 4개 법인으로 나눠져있어서 아마 자기 소관업무 아니면 잘 모를 것 같네요. 이런 점이 소비자로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슈피리어
글쓴이
슈피리어 소심 님께
2020.03.05. 23:38

삼성 모바일샵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관 아니라고 넘기는거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선 답답한 일이죠 ㅠ

[슈피리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소심 슈피리어 님께
2020.03.05. 23:39

네 이런 건 떠넘기지 말고 확실히 해주면 좋겠네요.

[소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셈숭전자
2020.03.06. 04:14

명색은 대기업인데

 

물건 파는거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마인드는 중소기업만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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