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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함께크는성장

미니 윈도 미인증 상태는 약관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OEM의 경우에는 본체 살 때 돈 내는거고 그래서 기본 탑재되어 나오니

윈도 인증 관련 크랙이나 미인증이 뜰 일이 없을것이고

미인증 떠도 뭐 전화로 연락하면 알아서 잘 해결해줄테니 별 상관 없고

 

최종 사용자용 패키지나 MS에서 직접 구입한 윈도우10의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5. 승인된 소프트웨어 및 정품인증.

 

귀하는 적법하게 사용권을 허가 받았으며 소프트웨어 가정품 제품키 또는 다른 승인 방법을 통해 적절하게 정품 인증된 경우에만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할때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Microsoft 또는 계열사에 연결되고 정품인증을 실시하여 특정장치와 연결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수동으로 소프트웨어를 정품 인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특정 정보가 전송되어 인터넷, 전화및 SMS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정품 인증 중 또는 장치 구성 요소 변경으로 인해 트리거 될 수 있는 정품 재인증 중 설치된 소프트웨어 인스턴스가 불법복제 되었거나, 적법하게 사용권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무단 변경 내용을 포함하는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품 인증이 실패하면 소프트웨어가 수정된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정품 Microsoft 소프트웨어로 교체하여 자체 수리를 시도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라는 미리 알림 메시지가 발송 될 수도 있습니다. 정품인증에 성공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증 되었는지 또는 적법하게 라이선스가 허가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품인증은 무시하거나 회피할수 없습니다. 귀하의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및 귀하에게 적법하게 사용권이 허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aka.ms/genuine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업데이트, 지원 및 기타서비스는 정품 Microsoft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하게 사용권을 허가 받았으며 소프트웨어 가정품 제품키 또는 다른 승인 방법을 통해 적절하게 정품 인증된 경우에만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명시를 하고 있네요.

 

MS에서 개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인증 방법(=적법하게 사용권을 허가하는 방법)은

계정을 통한 디지털 라이센스와 시디키를 통한 인증 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미인증 상태의 윈도우는 소프트웨어 계약서 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획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약관에 없으면,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죠 뭐.

MS가 걍 귀찮아서 눈 감고 있는거지.

 

그래서 전 정품 구입한 게 아닌 미인증 상태로 쓸 거면 그냥 크랙 쓰는게 낫다고 생각해요.

얘나 쟤나 어차피 불법이면 개인 설정 할 수 있는 불법 쓰고 말죠.

윈도우10 정품을 구매하는 건 너무 당연한거고 너무 기본적인거라 언급할 가치가 없으므로 패스.

 

+) MS 얘들 번역을 어떻게 해놨는지 사용계약서 상태가 엉망이네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번역도 매끄럽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있는 법적 계약서 문구인데 말이죠

영문판 계약서를 구글 번역 돌리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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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루딱이
1등 루딱이
2020.01.13. 12:43

미인증보단 크랙이 낫다고 하는건 보안관점에서 볼때 좀 아닌거 같아요.. 그냥 미인증보다 걸면 걸릴게 더 많은거 같기도 하고.

[루딱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루딱이 님께
2020.01.13. 12:44

그럼 그냥 트레이드 오프 개념으로 하면 되겠네요

굳이 개인 설정 필요 없으면 그냥 미인증 상태로 쓰는거고

개인 설정 필요하다 싶으면 보안 내주고 크랙 쓰는거고....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존버합니다
2등 존버합니다
2020.01.13. 12:44

그냥 기업들만 잡아도 돈되니 개인사용자는 신경안써서 냅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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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페노
3등 프라페노
2020.01.13. 12:45

당연히 돈주고 써야죠. 개인사용자는 현실적으로 일일히 추심하기 어려우니 암묵적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건데 그게 옳바르단 얘기는 아니지요.

[프라페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프라페노 님께
2020.01.13. 12:46

미인증의 불법 여부에 관해서 확실히 짚고 가야 할 거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퀴니
스퀴니
2020.01.13. 12:46

어디서 인사이더 프리뷰의 경우는 미인증이 허용되는걸로....듣긴 했는데 맞는건지는 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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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녘마리 스퀴니 님께
2020.01.13. 12:48

그냥 정품 무료같은 타입이 아니라 시험판 자격이라고 저번에 어디서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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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스퀴니 님께
2020.01.13. 12:50

https://www.microsoft.com/en-us/software-download/windowsinsiderpreviewiso

 

고거도 아닌 것 같습니다

 

You will need to install the Windows 10 Insider Preview build on a device that has been previously activated with Windows 10 or with a Windows 10 product key, or after a clean install, attach a Microsoft Account (MSA) that has a Windows 10 license digital entitlement linked to it. For more details please see the article: Activation in Windows 10.

 

윈도우 10 인증된 데탑에 설치하거나 클린 설치후 무조건 인증해야 한다고 하네요.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개🐶
개🐶
2020.01.13. 12:52

불법이 아니라 약관위반정도

원래 90일인가 180일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10부터는 그게 없고 바탕화면 변경만 막았죠

[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개🐶 님께
2020.01.13. 12:57

근데 소프트웨어 구매나 사용권 제공은 약관에 의해서 이뤄지는거니까요

약관위반도 불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에 온 집안 뒤져서 이 잡듯이 막 잡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요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샌즈
2020.01.13. 12:56

약관 위반도 불법 맞습니다.

실제로 사법처리가 된 적이 많습니다.

[샌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니기기_코리아
2020.01.13. 12:58

본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죠...ㅡㅡ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윈도우10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거는 영어 계약서를 직접 봐야 알 수 있으니...

[미니기기_코리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미니기기_코리아 님께
2020.01.13. 13:01

1.png

 

MS 라이선스 조건 확인하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설치 유형 / 제품 종류 / 버전 / 언어 이렇게 세부 검색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전 사진에 나온대로 했고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는 것을 보니

제가 출처에 적은 내용은 한국어로 된 윈도우10 모든 시리즈에 공통 적용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영어도 별반 다를 내용은 없어보이지만요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니기기_코리아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0.01.13. 13:16

일단 좀 긴가민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건데

 

다른 사이트 글을 읽고 오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적절하게 허가받고 순정 키나 다른 승인된 방법으로 받은 소프트웨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마소에서 다운로드 툴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그 툴로 아무런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미인증으로 사용하는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사에서 승인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불법 아닙니다 ㅇㅇ

 

참고로 제가 영어로 작성된 라이센스를 봐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가끔 번역된 내용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입니다.

[미니기기_코리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미니기기_코리아 님께
2020.01.13. 13:21

5. Authorized Software and Activation.

You are authorized to use this software only if you are properly licensed and the software has been properly activated with a genuine product key or by other authorized method.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듯 싶은데 어떻게 저걸 미인증 이용이 승인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 MS에서 설치를 승인했으니 미인증 사용도 불법이 아니다?

이 둘이 어떤 구조로 등식이 성립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사용권 계약을 봐도 한글 사용권 계약과 문맥상 의미상 별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설치와 별개로 미인증 상태에서 사용은 그대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미인증 상태에서 MS가 빡빡하게 안 굴고 대신 구매와 인증을 유도할 뿐이지요.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니기기_코리아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0.01.13. 13:23

MS에서 설치 도구를 제공하고 있고 미인증 상태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MS가 승인한 방법이라고 봐도 무난하죠. 만약 그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미인증 상태로 설치할 때 따로 문구를 내보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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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미니기기_코리아 님께
2020.01.13. 13:27

그러니까 그게 '설치'라는 절차에 한해서 승인된 방법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설치라는 절차에 한해서 시디키 없이 설치 가능하게 했어도 설치 후에 계속 정품 인증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MS측에서는 설치와 사용권 허가는 별개로 보고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니기기_코리아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0.01.13. 13:43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죠.

 

일부러 불편하게 해서

정품 구입 유도를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것을 불법으로 본다면

설정 자체를 아예 만질 수 없도록 만들었겠죠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을테고

 

그리고 설령 불법이라고 해도

법 자체가 피고한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마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미니기기_코리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미니기기_코리아 님께
2020.01.13. 13:55

불법으로 간주한 이후에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지는 애초에 기업의 재량이라고 봅니다.

 

그걸 걸고 넘어져서 법에서 언급된 저작권과 합의금 등의 돈을 받아내느냐

아니면 점유율 유지 등의 목적으로 빡빡하게 제한을 걸지 않고 정품 구매를 유도하게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느냐 같은 거요.

 

MS에서는 미인증 사용자에 대해서 빡빡하게 제한을 걸지 않고

점유율 및 영향력 유지 등의 목적으로 일부 제한만 걸고 부드럽게 구매 유도하는 방식을 택한거고요.

 

사후 대처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약관 위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MS의 책임이 얼마나 될 지의 내용은

애초에 실제로 법원 가봐야 아는거라 뭐라 얘기하기 그런데

미인증 상태에서 약간의 제한만 걸어둔 걸 보면 굳이 갈 일은 없을 거 같네요.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니기기_코리아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0.01.13. 13:55

그러니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약관에 나와있듯이 마소가 승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죠 ㅋㅋㅋ

[미니기기_코리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미니기기_코리아 님께
2020.01.13. 14:04

마소가 승인을 한다고 해서 없던 라이센스가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윈도우는 셰어웨어를 어디에도 명시한 적이 없어요.

사용권 계약에서 셰어웨어를 명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그리고 영어 말씀하시는데 answers.microsoft.com 영문으로 찾아보시면 전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인증 의무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그럽니다.

 

도대체 어떻게 불법이 아니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들이 하나같이 illegal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니기기_코리아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0.01.13. 14:09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답변한는 사람들이 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셰어웨어는 체험판이라고 봐야하는데 미인증 상태에서 정품 상태를 30일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기에 나와있죠 '다른 승인 방법' 마소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상 이 범주에 포함되고 따로 언급이 없는 이상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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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성공]함께크는성장 미니기기_코리아 님께
2020.01.13. 14:20

거기 사람들이 직원 아닌 건 애초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궁금한 건

properly activated with a genuine product key or by other authorized method.

여기에서 도대체 '미인증 상태의 Windows'가 속한 other authorized method가 뭐냐는 겁니다.

 

윈도우에서 우측 하단에 인증하라고 메세지 안 뜨는~a genuine product key or by other authorized method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가지 없어요

 

시디키 구매 - 이거는 약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기본값

메인보드에 저장된 디지털 라이센스를 통한 인증 - OEM 등에 쓰이죠

MS 계정 정보를 통한 사용권 인증 - 이건 계정 로그인을 통한 인증이 가능

조직 차원에서의 인증 - 이건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쓰이고요

 

도대체 이 4개 외에 정품 인증 해주세요-라고 안 뜨고

설정 - 업데이트 및 보안 - 정품 인증에서 정품 인증 되었다고 나오는 other method가 뭐냔 말입니다.

미인증 상태는 저 넷 중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말이죠.

 

genuine product key or by other authorized method에 해당하는

Windows 10 License의 알려진 구매 경로가 저 4가지인데요.

 

저 중에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길래 '미인증 상태'가 사용권을 얻는 적법한 다른 승인 방법이 되냐는겁니다.

'미인증 상태'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적법하게 사용권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승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게 우측 하단에 정품 인증 요청 메세지가 인증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뜨는지 여부이고요.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니기기_코리아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0.01.13. 14:27

미인증 상태를 인증 상태와 똑같이 보는 거 부터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미인증 상태에서는 기능이 아주 제한이 됩니다. 즉 저 라이센스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상태에서 너는 이것을 쓸 수 있다고 마소에서 사용권을 줬다고 봐야 하는 거죠.

[미니기기_코리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미니기기_코리아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0.01.13. 14:00

갈 일이 없지만 가더라도 마소가 100% 집니다. 애매하게 고지를 해 놓고서 그거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사용자에게 제대로 고지 하지 않고서 책임을 강요 한다는 거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니기기_코리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eji
aleji
2020.01.13. 14:12

그냥 깔끔하게 30일이나 180일이후 무한팝업뜨게 하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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