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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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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EU 전자제품 AS 관련 규정(개정안)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 Stellist
  • 조회 수 547
  • 2024.04.24. 13:48

 

 

- 최소 2년간 보증기간 제공

- 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해 유상으로라도 수리/교환을 원한다면 거부할 수 없음

- 보증기간 내 수리, 혹은 보증기간 외 유상수리를 하면 그 시점부터 1년간 보증기간 추가 발생 의무

- (소비자들의 수리 포기를 유도하는)지나치게 비싼 수리비용 책정 금지 (아직 세부규정 미공개)

- 소비자가 직접 수리하길 원하면 도구와 정품 부품을 판매해야함 (수리할 권리)

- 파트페어링 등, 사설수리업체가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는 것을 막는 조치 금지

- 이전에 사설수리를 받았더라도 정식 센터에서 유상수리는 제공해야 함

 

한국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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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숨겨진오징어
1등 숨겨진오징어
2024.04.24. 13:51

2, 3, 마지막이 엄청 세네요 ㄷㄷ

[숨겨진오징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마키세크리스
2등 마키세크리스
2024.04.24. 13:55

그런데 지나친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소비자는 60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데 원가 40에 공임비 10 기타 10 이렇게 붙은거면 그게 정당한걸수도 있잖아요.

[마키세크리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tellist
글쓴이
best Stellist 마키세크리스 님께
2024.04.24. 13:55

AS는 이득을 보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서비스의 개념이니, 부품 원가(공급비), 수리 시간에 따른 표준 공임비 등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수가 같은거 책정하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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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호갱
지나가던호갱 Stellist 님께
2024.04.24. 15:08

AS도 당연히 이윤추구/비용최소화 대상입니다.

 

- (소비자들의 수리 포기를 유도하는)지나치게 비싼 수리비용 책정 금지 (아직 세부규정 미공개)  -> 이 경우처럼 유상 수리면 당연히 이윤 추구하죠.. 기업이 뭘 팔든 BOM 상 원가의 2배는 받아야 겨우 수지 타산이 보통 맞는 다는 걸 감안하면 공급원가 + 공임만 받아라고 강제하는 건 사실상 적자보고 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유럽에서 전자기기 비싼데 더 올라갈겁니다.

[지나가던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ricCartman
EricCartman 지나가던호갱 님께
2024.04.24. 16:02

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애플은 일단 부분수리도 제한적이고

거기에 어느 부위가 고장나든 대부분 리퍼비용으로 50-60만원을 요구하고 있죠.

부품값이랑 기술료 혹은 리퍼비용 다 합해도

50만원이 나올까요?

애초에 그런 양아치짓을 안했으면 EU가 규제할 일도 없었겠죠

[EricCartma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지나가던호갱
지나가던호갱 EricCartman 님께
2024.04.24. 17:29

맞아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너 원재료 원가+정해준 인건비만 받아"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Why'zner
3등 Why'zner
2024.04.25. 08:15

한국판 레몬법도 현기차 앞에선 무용지물인 마당에 그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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