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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WayBack

미니 해킨토시 하나 만들기 힘들긴 하네요.

  • WayBack
  • 조회 수 625
  • 2020.07.25. 16:30

사실 해킨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전에 쓰던 맥프로 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구형이기도 하고 웬만한 부품 다 살려서

케이스 내부 개조를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ㅎㅎ

 

뭐 리얼맥 보유한 이상 불법이 아닌 루팅 처럼 계약 위반인 사항이라

과감하게 그냥 보드하고 CPU하고 GPU 교체한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케이스 내부는 진짜 애플 단독 규격이네요. ATX 보드 넣는 건 불가능.. M-ATX만 가능합니다.

PCIe 카드 뒷 슬롯 갯수가 부족하네요.. 다 하기에는..

Wa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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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1등 방구석지름병환자
2020.07.25. 18:35

리얼맥 보유한 거랑 다른 컴퓨터에서 해킨하는 거랑은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리얼맥 보유했다고 해킨하면서 라이센스 위반하는 게 정상화 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아예 별개입니다..

리얼맥에서 사용하는 맥은 그 맥에 대해서만 사용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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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5. 19:54

그니까 리얼 맥 자체가 없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불법이 되거든요. 일단 컴퓨터 한 대 살리는 목적이긴 하지만 라이센스 위반은 하고 들어가야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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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0:38

맥 있으셔도 계약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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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5. 21:21

저작권 위반이라는 건 불법 배포된 것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배포하는 경우일텐데 저는 이미 제가 보유한 파일을 가지고 혼자서 사용하는 경우인데 저작권 위반은 아닐 걸요? 제가 CD에서 음원 WAV 추출해서 다른 기기에서 듣는다고 저작권 위반은 아니잖아요. 추가로 샤오미 타블렛에서 사용이 안 되는 앱들, 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APK 추출해서 그 타블렛으로 옮기는 것도(물론 이건 구글과의 계약 위반이긴 하지만) 저작권 위반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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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1:23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macOS 사용자 라이센스는 읽어 보셨나요? macOS의 사용권은 구매하신 Apple 브랜드의 컴퓨터 한 대에 한해서 부여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킨토시는 이를 위반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macOS를 어디서 가져오셨건 계약 위반으로 불법 사용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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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5. 21:26

그게 계약 위반이긴 한데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는 거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APK 추출해서 본인 보유 기기에서 쓰는 것도 불법이에요. 구글 약관에도 APK 추출은 계약 위반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계약 위반이라는 게 불법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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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1:30

여기서 계약위반은 곧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말씀해서 APK 추출해서 쓰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명시적으로 이런 행위를 계약서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도 불법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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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1:28

일례로 사용권 계약에는 "본 사용권 약관에 따라 귀하는 한 번에 한 대의 Apple 상표가 부착된 컴퓨터에 Apple 소프트웨어 사본 하나를 설치, 사용 및 실행할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단일 사본 사용권 약관은 귀하가 Apple 상표의 하드웨어상에 기설치된(preinstalled) Apple 소프트웨어를 획득한 경우, 귀하에게 적용됩니다."라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앱스토어 등지에서 다운 받는 경우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Apple 상표가 부착된 컴퓨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어떤 식으로든 macOS를 설치하시는 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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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5. 21:33

그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게 불법이 되려면 한 번도 리얼 맥 사용권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해킨토시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리얼 맥 보유를 한 사람이 해킨토시를 하는 건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기는 해도, 정당한 사용권을 획득해서 얻은 OS를 다른 곳에 본인 사용 목적으로 쓰는 거라 저작권 위반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자꾸 계약 위반=저작권법 위반으로 얘기하시는데 해당 관련 모-든 비슷한 재판 결과 거의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맥북프로도 보유를 하고 있고 물론 해킨토시를 하게 된다면 제가 동의한 애플과의 계약이 위반이 되겠으나, 정당한 사용권을 보유한 유저가 해킨토시를 한 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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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1:36

정당한 사용권을 획득해서 얻은 OS를 다른 곳에 본인 사용 목적으로 쓰는 거라 저작권 위반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계약서 상에 macOS의 사용은 애플 브랜드의 컴퓨터에 한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사용자가 임의로 애플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에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며, 따라서 그렇게 설치된 컴퓨터는 정당한 사용권을 취하지 않고 저작권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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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5. 21:42

그게 EULA 위반이지 법이 아니에요. ㅠ_ㅠ 정당한 사용권을 얻은 사용자가 본인이 보유한 설치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는 작업 자체가 그냥 애플과의 EULA 위반으로 되는 거고, 사용권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이 정당한 사용권 획득 없이 맥 OS를 설치하게 되는 순간, 이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PS2, PSP, PS3 커스텀 펌웨어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걸로 판결 받았고, 원래 음악 CD도 계약상 추출 금지입니다만 그게 불법이던가요? 해당 관련 비슷한 사례는 진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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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1:36

그 모-든 판결이 어떤 판결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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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1:41

미국에서는 Psystar v. Apple 판례에서 해킨토시를 탑재한 컴퓨터를 팔턴 Psystar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고 이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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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5. 21:43

그건 진짜 저작권법 위반 맞습니다. 사례가 잘못되었어요. 걔네는 사용권 없이 OS 무단 복제하고 설치를 해서 판 놈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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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1:43

정당한 사용권을 보유한 유저가 해킨토시를 한 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안 갑니다.

->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사용권은 계약에 따라 애플 컴퓨터에 맥을 설치할 때만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외의 사용은 계약 위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용권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애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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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5. 21:46

비슷한 사례들 위에 잔뜩 말씀드렸고, 예로 음악 CD를 추출해서 다른 기기에 넣어서 듣는 것도 방구석지름병환자님 논리대로라면 불법입니다. 갤럭시에서 넷플릭스 APK 추출해서 샤오미 타블렛에 넣어서 보는 것도 불법이고요. 근데 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열거한 것들이? 그냥 본인 사용 목적이면 불법 까지 가지도 않아요. 유튜브 밴스드 같은 것들이나 진짜 불법이 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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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1:47

제가 그건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별건으로 봐야 합니다.

macOS의 경우 그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는 애플 컴퓨터가 아닌 제품에 macOS를 설치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권 계약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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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5. 21:51

그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규정도 똑같아요. 사용권 계약 위반(EULA) 위반은 정당한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제가 OS 추출해서 허가되지 않은 컴퓨터에 설치하는 건 약관을 완벽하게 위반하는 거지만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멋대로 어플 추출하는 거나, 허가된 기기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약관이 이름만 다르고 완벽히 똑같은데 얘도 그럼 불법이겠네요? 근데 왜 별건으로 봐야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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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1:59

구글 플레이스토어 약관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면, APK 추출 등으로 이로 인해 재산권자의 지적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불법이고요.

 

애플의 경우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아까 언급드린 Psystar v. Apple 판결에서도 애플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설치를 금지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용권 계약에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 이 계약서가 법적으료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서 설치하시는 건 애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봐야 합니다.

 

계속 자신이 가진 맥에서 추출했으므로 약관 위반인데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약관을 위반했으면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거나 파기된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맥락이지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용자는 애플로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맥이 아닌 다른 애플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대해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해당 애플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설치된 macOS는 사용권 없이 불법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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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5. 22:05

Psystar v. Apple 이 건은 진짜로 저작권법 위반 맞습니다. 왜 자꾸 진짜 불법건을 가지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걔네들은 OS 불법 복제해서 판 놈들이에요. 이미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이 법이 아닙니다. 제가 해킨을 하는 건 DMCA 위반이 아니라 EULA 위반이고, 애플 측이 민사소송은 걸 수 있는 사안이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뭐 더 이상 댓글을 달아도 똑같을 것 같으니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예로 윈도우 라이센스도 있겠네요. 리테일 구입자(무제한 인증이지만 1 PC 인증)가 인증한 한 대를 제외하고 다른 컴퓨터에 해당 윈도우 사본으로 윈도우 설치하면 인증은 안 받아서 계약 위반이겠지만 그게 불법이 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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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2:07

네 불법입니다. 불법행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민법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봅니다. 계약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권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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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5. 22:11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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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지름병환자 WayBack 님께
2020.07.25. 22:08

답이 나와 있는 사안을 너무 확고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니 저도 줄이겠습니다. 다행히 애플이 해킨토시를 이용하는 개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있지는 않네요. 물론 하려면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불법이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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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방구석지름병환자 님께
2020.07.25. 22:22

https://en.wikipedia.org/wiki/Hackintosh

 

참고로 링크 하나 달아드립니다. 해당 글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잘 보세요. DMCA로 보호받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이폰 탈옥과 마찬가지로 (합법) 법의 회색 지대에 위치해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용권을 획득한 유저나 적용되는 거고, 비 맥 유저가 해킨하는 건 진짜 DMCA 위반이라 범법자고요. 이만 즐거운 밤 되세요. ^^

 

While the methods Apple uses to prevent macOS from being installed on non-Apple hardware are protected from commercial circumvention in the United States by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8] specific changes to the law regarding the concept of jailbreaking[9] have placed circumvention methods like these into a legal grey area.

 

Boot-132 is a bootloader provided by Apple for loading the XNU kernel.[63] In mid-2008, a new modified BOOT-132 came on to the scene.[64] This method allows users to conduct the Leopard-based OSx86 installation using a stock, retail-purchased copy of Mac OS X Leopard and eradicates the necessity of a hacked installation like JaS or Kalyway (mentioned previously). The Boot-132 bootloader essentially preloads an environment on the system from which Leopard can boot and operate. The bootloader stores the necessary files (kext files) in a .img collection or simply a folder. The luxury of this new installation method includes the ability to boot and install from a retail Leopard DVD and update straight from Apple without breaking the DMCA. The only possible problem here is that it breaks the macOS EULA.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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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야
2등 투야
2020.07.26. 02:58

파워맥에 해킨 씌워서 하는분들 꽤 많죠.. ㅋㅋ 

요즘은 그래도 성공율 높으니 금방 하실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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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투야 님께
2020.07.26. 02:58
투야 님, 2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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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Back
글쓴이
WayBack 투야 님께
2020.07.26. 23:01

전 나름 그래도 오리지널 부품 최대한 살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쉽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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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야
투야 WayBack 님께
2020.07.27. 01:20

성공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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