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OS 갑질' 구글에 내려진 시정명령 효력 정지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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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12:35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2249억 과징금 부과는 유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Consumer Electronics Show) 구글 부스에서 한 관람객이 구글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했다고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최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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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GOS 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