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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운영 공지 외국인 회원에 대한 저격 주의 안내 및 투표 230712

  • admin
  • 조회 수 7807
  • 2023.07.12. 20:09

  안녕하십니까, 미니기기 코리아입니다.

  최근 저희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 중인 외국인(추정) 회원과 관련해 안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당 회원은 과거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한 바 있고, 지금까지 여러 SNS에서 'IT 팁스터'로 유명세를 타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니기기 코리아 회원 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언급이 됐었고, 이 인물을 향한 여러 비판이나 비난 등의 게시물도 사이트 내에 적지 않게 게시됐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희 사이트 회원이 아니었기에, 사이트 회원 간 저격이나 비아냥을 금지하는 사이트 이용 수칙 1조2항이 게시물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이 저희 사이트에 가입한 이상, 이용 수칙은 회원으로서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돼 신고가 접수되는 건은 모두 수칙과 이력에 따라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회원을 향한 저격, 비아냥 등의 1조2항 위반 글은 작성을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해당 회원이 SNS 등을 통해 게시하는 IT 정보 내용 등 여러 이슈 사안을 미코로 퍼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네임드화 및 친목 방지를 위한 사이트 이용 수칙 5조1항, '회원명 언급 금지' 위반 사항입니다.

 

  SNS 속 인물이 사이트 회원 임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한 사이트 수칙의 적용도 제가 임의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내에 IT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주제를 논하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미니기기 코리아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회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고자 합니다.

  해당 회원만 5조1항의 예외로 둘 것인가, 아니면 5조1항을 개정해 IT정보와 관련된 경우 미코 회원의 타 사이트 글을 허용할 것인가 등을 아래의 회원 공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만일 투표 4번 항목, 회원의 언급 언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의 5조1항은 수정되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다만, 사이트 내 네임드화나 일부 회원 간 친목 행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전적이 있는 저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고 있으며, 사이트의 장기적인 운영이나 발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회원님들께서 해당 부분이 사이트 이용에 더 편리하다 여기실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라도 허용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큰 문제점이 보이게 될 경우 해당 방안은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6
투야
best 1등 투야
2023.07.12. 20:50

해당 회원만 특수케이스로 허용하는게 가장 문제 소지가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것처럼 보일수 도 있겠는데

이미 이름이 알려진 후 회원이 된 상황이기에 특혜라기보단 특수 관리 대상 으로 보는게 맞을것같습니다.

 

현 상황에 맞춰 세부 규칙을 추가로 만들어 (본인이 본인의 글을 홍보하지 못한다거나, 타인이 맹목적 비난을 위한 저격글을 작성하는경우를 금지하는등)특수 케이스로 관리하는것이 현재 잘 짜여진 규정을 유지하며 관리하시기에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의 경우 교묘하게 홍보성 게시물이 만들어질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운영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3번 사이트 내 언급 금지는 글에서 언급하신것처럼 IT 정보 공유의 불편함이 야기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추후 유입되신분들의 경우 외부 유명인(?)이 미코 회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길 문제도 있을듯 합니다.

4번 모든 회원언급 허용은 글에서 언급하신것처럼 친목의 문제가 발생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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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Seven
2등 NeoSeven
2023.07.12. 20:56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다니시는 분이라서 따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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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이드
3등 드로이드
2023.07.12. 22:31

방송인(연예인,인터넷방송인 등)이 미코에 가입했을 경우

카페 활동 외에 방송이나 공적인 활동에 대한 언급도 못하게 되는걸까요??

예를 들면 아이유가 미코에 가입하면 자게에서 아이유 음반이나 방송활동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기준점을 어디로 둬야 할지, 어디까지를 예외로 볼 수 있을지 회원분들간에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드로이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dmin
글쓴이
best admin 드로이드 님께
2023.07.12. 23:12

본래 유명인이라 할 지라도 본인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친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정하고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사례의 경우 친목이라기 보다는 어떤 저격, 공격적, 혐오 관계에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보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그래도 회원 분들과 충분히 함께 고민하고 개선을 고려해볼 내용임에 동의합니다.

아이유 님께서 가입 후 활동 해주시면 언급을 금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 어서 활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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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이드
best 드로이드 admin 님께
2023.07.13. 00:29

아이유님의 활동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로이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도나쓰
도나쓰 admin 님께
2023.07.13. 01:28

아이유님이 활동해 주신다면 미코 부흥에 도움이 클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도나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R
best S.R
2023.07.13. 00:25

특수 케이스는 또 다른 특수 케이스를 초래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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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글쓴이
admin S.R 님께
2023.07.13. 07:46

비효율적으로 예외를 만들어 운영할 경우, 이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전체를 엎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사이트 규모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미니기기 코리아가 활동 회원 수가 많은 사이트라면, 친목 금지 조항을 일부 풀더라도 그 부작용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친목 금지를 해제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의 강도는 더 세게 다가올 것입니다.

 

비행기가 연착륙 하듯이, 현재 상황에선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투표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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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ji
aleji
2023.07.13. 01:01

IT팁스터로서의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는 허용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제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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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붕붕드링크
best 미붕붕드링크
2023.07.13. 08:14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미코 회원이 아니었던 동안엔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고, 

우리 미니기기코리아 회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회원가입을 마치고

본인이 누군지 밝히고 활동하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본인의 신분(IT팁스터 등)을 내세워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마냥 또는 루머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확정지어서 올려서

회원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제품 루머로 이런 이런 부분이 개선되거나 안될것으로 보인다(O))

(내가 써본바로는 또는 내가 아는 정보통을 통해 본바로는 개선되거나 안되었다(X))

(어디까지나 루머임을 밝히고 추측하는 내용은 되는데,

미리 써보거나 정보통을 통한 본인의 경험으로 확정지어서 말하는것은 안되게 말이죠.)

 

이 부분은 일반 회원이 소식을 전하는 것과 본인의 신분을 내세워 소식을 전하는건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안되, 

본인의 신분을 내세우는 소수 유명인 회원한정으로 적용하는 규칙으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미코에 유명인이 와서 본인임을 밝히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건 

분명 신규 유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소수 유명인 회원으로 인해 유입된 신규회원들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미붕붕드링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dmin
글쓴이
admin 미붕붕드링크 님께
2023.07.13. 08:45

아무래도 작은 사이트고, 평등한 회원 관계에 치중하다 보니

첫문단에 말씀하신 부분을 이전에는 많이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번째 문단의 말씀은 사이트 이용수칙 7조5항 관련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발언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팩트 체크가 끝난 뒤 처리될 것입니다.

물론 수칙 기준에 맞게 3회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진행합니다.

 

유명인에 대한 특별 기준 적용 또는 가중 처벌에 대해선 고민해보겠습니다.

단, 이런 사항을 정할 때에 고려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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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n
Hahn
2023.07.14. 11:29

일단 회원으로 가입한 이상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외입니다만 이미 sns 계정이 잘 알려진 분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닉네임과 프로필사진을 사용하는 것 (물론 본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자체가 5조 3항 위반은 아닌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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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글쓴이
admin Hahn 님께
2023.07.17. 01:11

오래 전부터 SNS로 먼저 활동해온 회원이며, 보통 그 SNS를 올리는 것은 다른 회원이기 때문에 5조3항을 위반하지 않으며, 5조3항의 의도(홍보나 친목 목적 SNS 게시 금지)와도 다른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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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junsik
best Eomjunsik
2023.07.14. 18:49

저도 예외가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노태문 사장님이 미코에 가입하면 노태문 언급이 불가한 IT 커뮤가 되어버리는 셈이니..

[Eomjunsik]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프로입털러
best 프로입털러
2023.07.15. 11:57

어느 특정 회원만 예외로 두는 것보다 나중에 업계 관계자나 유명한 테크 유튜버 등도 충분히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폭 넓게 IT 분야와 관련된 회원들을 예외로 하는 편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입털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dmin
글쓴이
admin 프로입털러 님께
2023.07.17. 01:12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테크 유튜버의 가입이나 연예인의 가입도 전제로 하고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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