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게임 표절했다" 판교 달구는 저작권 소송 쟁점은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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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16:29
엔씨소프트, "인터페이스·BM 베꼈다" 국내 게임사 상대 소송
게임 업계 "혁신 없이 '카피캣' 만드는 관행 멈춰야"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 여러 게임사가 밀집한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일대가 게임 지식재산(IP)권 관련 소송으로 떠들썩하다.
세부적 내용은 제각기 다르지만, 공통으로 '게임의 규칙'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표절인지 아닌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036570]는 전날 카카오게임즈[293490]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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