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이태원 유족 "잠긴 아이폰 풀어달라" 애플 상대 소 제기
- BarryWhite
- 조회 수 1602
- 2023.06.27. 19:37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아이폰 잠금 해제 소송
강력한 애플 보안 정책…로그인 실패로 잠겨
유족 측 "아들의 행적·사망원인 알고 싶다"
"생전 아들과 친밀…정보 제공 승낙했을 것"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녀의 이태원 방문 경위를 알고 싶다며 애플을 상대로 잠긴 아이폰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의 부모는 지난 15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에 배당됐으며 아직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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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03:50
2023.06.28. 05:51
2023.06.28. 11:52
일반적인 경우에 애플이고 삼성이고
휴대전화의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들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해도
기기 전체초기화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애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자의 애플ID가 사용되던 기기에서 "활성화 잠금"제거 만을 지원하지,
기기가 암호로 잠겨있는 경우에는 기기를 지우지 않고서는 암호 잠금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말이죠...
법원명령서가 있더라도 고인의 애플ID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되던 내용까지만 접근이 가능해보이고 잠겨있는 아이폰의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해보이고,
고인이 생전에 유산관리자 및 상속계획을 설정한게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