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머물 곳 없어 돌아다녔다…혐의 인정하고 깊이 반성"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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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21: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124200004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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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가격리숙소가 출국전 고시원인데 고시원에서 거부한거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