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에 물 뿌려, 벌금 1,600만 원
- BarryWhite
- 조회 수 100
- 2020.06.12. 00:26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살 운전자 고 모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1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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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벌금으로 아반떼 한대값 강제기부 당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