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75/639/029/29639075.png?20201221081509)
스포티파이는 MILK나 BEAT 꼴 날 것 같네요..
- 연말정산
- 조회 수 245
- 2021.02.02. 04:23
유통사가 음원을 유통 안 하니
음악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게다가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스포티파이의 핵심 기능인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라디오도 못하고..
![연말정산](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75/639/029/29639075.png?20201221081509)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댓글
4
1등 하렌쿠우
글쓴이
연말정산
하렌쿠우 님께
2등 도나쓰
3등 Alternative
![하렌쿠우](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12/108/024/24108812.jpg?20220308013434)
2021.02.02. 05:19
![연말정산](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75/639/029/29639075.png?20201221081509)
2021.02.02. 05:43
![도나쓰](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84/219/026/26219084.jpg?20200729013232)
2021.02.02. 06:07
![Alternative](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73/376/028/28376873.jpg?20210409232737)
2021.02.02. 07:47
이러면.. 저는 계속 미국계정 사용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