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LG전자 ‘삼성 QLED TV’ 과장광고 공정위 신고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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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16:45
LG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며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 표시광고’ 해당한다는 LG전자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LG전자는 "삼성 QLED 기술이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이며 별도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LCD TV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삼성 광고가 LCD TV를 마치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QLED TV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LG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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