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계약 때 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 안 돼"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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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18:43
'OS 갑질 논란'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재차 신청…일부만 인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되살아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25일 "공정위가 내린 시정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구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만 제조·유통·판매하도록 제한하거나,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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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없는 갤럭시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