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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미니 당근에서 불량품 구매하고 빡쳐서 소송 중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당근에서 직거래로 샀는데,

 

집에 와서 돌려 보니까 커피가 추출되지 않습니다. 되어도 한 세월... 너무 수압이 약해서 커피맛도 개판입니다.

 

그래서 연락했더니 "중고거래니까 환불 불가!"를 시전합니다.

알고 보니 모델명도 잘못 올렸더군요. 

점입가경으로 몇 시간 뒤에 당근에서 탈퇴했습니다.

 

일단 경찰로 갑니다.

근데 직거래로 물건을 건네 줬기 때문에 사기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형사가 말합니다.

일하기 귀찮아서 그러시는 것 같진 않고, 들어 보니 진짜 그런 거 같습니다.

 

 

현재는 민사 소송 넣었습니다.

소송 비용이 커피 머신값만큼 나올 거 같은뎈ㅋㅋ 어차피 내가 이기고 내가 이기면

상대가 낼 돈이니까 신경 안 씁니다. + 법정 이자가 12%더군요?

 

 

개꿀...

소송도 하다 보니 좀 재밌습니다.

내가 이길 소송은 재밌구뇽. 

댓글
32
1등 시저
2021.03.22. 12:45

그게 소송이 되나요...?

(시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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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땅콩항공호갱 시저 님께
2021.03.22. 12:46

소액 소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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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2등 Futuristics
2021.03.22. 12:47

에스프레소 머신은 (캡슐머신제외) 중고거래 안하시는게 좋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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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취한샤로
best 3등 커피에취한샤로
2021.03.22. 12:48

직거래는 구매자가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했다는 게 기본 전제여서 원칙상 환불 불가고, 아마 소 접수하셔도 어떻게 되든 결국 결과는 혐의 없음 일 거에요. 거의 99%...

물론 상대방을 귀찮고 짜증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시다면 상관 없는데, 돈이 목적이라면 소송은 피하심이... 손해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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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땅콩항공호갱 커피에취한샤로 님께
2021.03.22. 12:51

혐의없음은 형사 이야기고 민사는 다릅니다.

저는 민사를 진행 중이고, 민법에 명백한 근거가 있어서 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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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취한샤로
커피에취한샤로 땅콩항공호갱 님께
2021.03.22. 12:55

민사 이야기 한 것 맞습니다...

아마 판사까지 가지 않고 (법적인 정확한 용어는 모르는 데) 취하? 끝날 거고 판사분께 전달되어도 바로 반려될 거에요. 적어도 제가 몇달 전 본 한으로는 그랬습니다.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신 듯 하니 더 이상 오지랖 안 하고, 일이 잘 끝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돌려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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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Futuristics 커피에취한샤로 님께
2021.03.22. 12:56

사자마자 고장난거면 제가알기론 민사라고 하면 구매자 책임이 있습니다.
또 에스프레소 머신 특성상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어려우니 확인하자마자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면 적격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사자마자 당일날 바로 연결해서 이상있으면 구매자한테 통보했으면 아예 100% 구매자 귀책과실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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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취한샤로
커피에취한샤로 Futuristics 님께
2021.03.22. 12:59

이거 사실이라면 좋겠네요. 직거래가 불안한 게 오히려 현장에서 확인 못 하면 문제 있어도 항상 안고 가야 된다는 점이었는데, 당일날 바로 통보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민사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준이 궁금하네요. 휴대폰 중고거래 시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지...

[커피에취한샤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Futuristics 커피에취한샤로 님께
2021.03.22. 12:59

민사가 여러인과관계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는거니 저희가 왈가왈부해봤자.. 뭐 소용없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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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취한샤로
커피에취한샤로 Futuristics 님께
2021.03.22. 13:02

민사라는 게 판사 재량이 꽤 큰 모양이네요... 제가 사기당했을 때 찾아 본 여러 후기를 보면 직거래 사기 시에는 형사는 아예 접수요건이 안 성립하고, 민사에서도 구매자 과실로 몰아서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고 보아서 글쓴이님에게 저렇게 조언드렸는데🤔

[커피에취한샤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땅콩항공호갱 커피에취한샤로 님께
2021.03.22. 13:00

민사는 그렇습니다. 판매자가 고지한 것과 다른 제품을 받았거나, 알린 것과는 다르게 고장난 제품을 받은 경우 민법상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땅콩항공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커피에취한샤로
커피에취한샤로 땅콩항공호갱 님께
2021.03.22. 13:07

저는 그 부분이

택배 거래에 있어서는 성립해서 오히려 택배 사기를 당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직거래면 그게 적용이 안 된다

라고 보았거든요. 그거도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맥락 따라 판사 재량이 들어가는 부분인 모양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후기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에취한샤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 qwerty 땅콩항공호갱 님께
2021.03.22. 13:14

하자담보책임을 말씀하시는가본데... 본문 내용으로는 아예 작동이 안하는거 아니라 애매하네요. 판사 재량에 맡겨야죠. 그리고 거래 시 고장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거도 문제네요. 설령 이기더라도 판매자가 배 째라는식으로 나오면 받을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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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le
Bundle
2021.03.22. 12:54

꼭 이기시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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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y
2021.03.22. 12:57

직거래라면 힘들 수 있습니다. 커피님 말씀처럼 그때 왜 확인 안했냐. 라고 하면 힘들죠. 형사상으로는 사기의 의도를 입증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기 적용이 힘들다는 얘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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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SU
KERSU
2021.03.22. 13:00

고장난거는 잘 모르겠는데 모델명 잘못올린거에서는 보상받을 여지가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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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크산
김크산
2021.03.22. 13:10

직거래라서 힘들것 같지만 힘내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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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카
차이카
2021.03.22. 13:30

중고품을 샀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환불을 요구하셨다는데

이게 환불요구사유가 되나요 당연히 안되는거 아닌지

[차이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땅콩항공호갱 차이카 님께
2021.03.22. 13:41

지금 상태가 억지로 세네 번 눌러서 4-5분 추출해야 겨우 샷 하나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건 성능이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 고장립니다. 

[땅콩항공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KERSU
KERSU
2021.03.22. 13:44

중고거래 직거래 관련 민사 사례를 보니... 노트북 중고거래 후 게시글에는 쓰여있지 않았던 각종 흠집 및 윈도우 버전 다름을 이유로 소송했으나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례가 있네요... 다만 이는 노트북은 현장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으니 에스프레소 머신은 작동여부 확인이 어려워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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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땅콩항공호갱 KERSU 님께
2021.03.22. 14:29

그 경우는 제품 핵심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판단한 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품이 제 구실을 못 합니다. 

[땅콩항공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선라이즈
선라이즈
2021.03.22. 14:40

보통 이런 케이스는 법원까지 안 가는 것 같던데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판매자가 탈퇴한 것이 땅콩 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네요.

[선라이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노트노트
노트노트
2021.03.22. 14:45

모델명 잘못적은거랑 탈퇴한거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꼭 이기시길..

[노트노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u피아
su피아
2021.03.22. 15:05

화이팅하세요! 꼭 이기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su피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zxc122
zxc122
2021.03.22. 15:52

두둑하게 받아내신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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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뜸
알수없뜸
2021.03.22. 19:29

인실좆 사이다 후기 부탁드립니다~ 

위로의말씀도 드립니다.

[알수없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멜로엘로
멜로엘로
2021.03.22. 21:57

커피머신 회사측 고장인지 사용가능한지 판정해주는 서류 한장만 있으면 민사 그냥 이기실거 같은데요 ? 고장난 제품을 팔았으면 엄연한 사기, 기만이죠. 

그리고 법원 자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 같이 하는 말이...시간 많은 놈이 결국 이기는거라고 하더라구요 ㅋㅋ 시간이 많으신진는 모르겠지만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멜로엘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땅콩항공호갱 멜로엘로 님께
2021.03.22. 22:07

판정서 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얘가 또 병행 수입품으로 보입니다.

판정서를 떼 줄 회사가 없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이것도 청구취지에 넣을 걸 그랬네요... [병행인지 국내 정식 수입인지 통보받은 바 없음.]

 생각 하면 할 수록 걍 이길 거 같은데

[땅콩항공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닮은살걀
닮은살걀
2021.03.22. 23:06

커피 좋아하는데 생각만해도 열받네요. 당근 탈퇴할정도면 알고도 팔았다는건데 꼭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닮은살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닮은살걀
닮은살걀
2021.03.22. 23:07

혹시 전자동 머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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