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저 Visit In은
- Thomasp5675
- 조회 수 355
- 2021.06.24. 14:47
기능이 크게 두가지인데, 마케팅 알림 띄우고 그러는건 제안과 뉴스레터 받기 끄면 되고
긴급 알림 기능은 여기서 끄면 됩니다.
저거 두개 끄면 앱이 사실상 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해제하는데 섭센까지 전화 거는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네요.
그런 식으로 일 처리가 일단 되는지가 궁금한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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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슈피리어
2등 라테린
3등 사이렌오더
글쓴이
Thomasp5675
사이렌오더 님께
사이렌오더
Thomasp5675 님께
2021.06.24. 14:50
2021.06.24. 14:51
2021.06.24. 14:51
2021.06.24. 14:53
2021.06.24. 15:04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고 띄우는거 -> 클라이언트(앱) 설정
개인정보동의 -> 서버
의 문제일것 같습니다. 광고를 켜는건 개인정보이용동의를 받아도, 광고를 끄는게 이미 동의한 것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저거 설정을 끄는것만으로 동의까지 철회된다면 잘만든 인터페이스인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앱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마켓 앱 푸시 끄는것과 개인정보 사용은 별개죠. 개인정보는 지마켓 서버에 남아있는거고 광고는 어플을 통해서 보내는거니.. 제가 지마켓 앱을 켜고 광고차단을 설정해도 개인정보이용까지 차단하려면 지마켓에 가서 탈퇴를 신청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만약 탈퇴버튼이 없다면? 그럼 고객센터에 전화라도 해야겠죠.
'사실상 꺼지는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십니다.
일단 원글 작성자의 주장대로라면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철회는 전담 부서에서 유선상으로만 처리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는데,
1. 실제로 상담 내용대로 앱 중지 처리만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철회를 할수 없거나.
2. 고객센터에서 잘못 안내했거나.
3. 원 글 작성자가 거짓말을 하는 중이거나.
세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현 시점에서는 어느쪽이 사실이다라고 확답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1,2번 같은 경우에는 삼성 책임이 맞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