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그냥 냅두면 0원, 재약정하면 21만원”..이상한 LGU+ 인터넷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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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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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한 사람이 약정 만료 뒤에도 해지 의사를 안 밝히면 예전에 받던 할인요금으로 쓰다가 아무 때나 해지해도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3년 약정으로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다시 3년을 쓰겠다고 LG유플러스와 약정하면 서비스 요금은 할인되나 중도 해지 시 평균적으로 21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 21만원은 KT와 SK브로드밴드의 3년 재약정 평균 위약금(3만 원)의 7배에 달한다. 다른 점은 LG유플러스 측에 ‘해지 의사를 표시했느냐 아니냐’, ‘재약정했느냐 안 했느냐’일 뿐인데 위약금은 0원일 수도, 21만 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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