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넷플릭스법 만으론 한계...플랫폼 사업자 고려 전기통신사업법 틀 다시 짜야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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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7. 09:00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 기준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들에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예고된 후 인터넷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CP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도 많아, 예측 가능성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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