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소비자 피해 땐 입점업체와 연대책임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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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7. 18:50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된다.
또 쇼핑 상품 검색 결과를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이 아닌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표시하면 제재를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의 신⚡
댓글
5
1등 커피에취한샤로
2등 기만자처단-HateGiman
3등 AriMoon
미코냥
클로비츠
2021.03.07. 19:24
2021.03.07. 20:38
2021.03.08. 06:19
2021.03.08. 07:40
2021.03.08. 08:22
이젠 '저희 OO은 단순유통중계업자이므로 이 이상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 사라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