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개인정보 불법 수집해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 과징금 부과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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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20:38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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