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인앱결제 강제로 680억원 물게 된 구글·애플...방통위 "거래상 지위 부당하게 이용"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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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14:42
사실조사 착수 1년여만에 결론 내…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내 열겨된 금지행위에 다수 해당된다고 봐
방통위, 구글·애플이 허용한 '인앱 내 제3자결제'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 있다고 지적
사업자 의견 청취 등 거쳐 최종 확정 예정…구글·애플이 실제 승복할지는 미지수
앱 개발사들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인앱결제)를 강제해 온 구글과 애플이 결국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고 봤고, 지난 2021년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6일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 통지와 함께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을 징수한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징금 액수 등을 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자신들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한 행위, 일부 앱 개발사들의 앱 심사를 부당 지연한 행위 등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에 열거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인 금지행위 내용으로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에게 앱 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앱 개발사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있다.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이러한 금지행위 중 상당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