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SKT `5G 요금제` 인가신청 반려..."고가구간만 설계, 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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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18:28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자문위는 심의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T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오늘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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