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카이스트의 FinFET 특허 연혁
- 트라이스타
- 조회 수 349
- 2019.03.09. 17:11
관련 일지 2000년 7월~ 2001년 6월 : KAIST와 이종호 연구원 공동 연구 2001년 7월 ~ 2002년 6월 : 당시 원광대 재직중이던 이종호 교수 2001년 12월에 KAIST에 발명신고 및 특허양도증 제출 2002년 1월 30일 : 한국특허출원(출원인: KAIST, 발명자: 이종호) 2002년 3월 : 경북대로 이직, 이종호 교수 경북대에 해외특허출원을 요청하였으나 대학측이 듣지 않음 2002년 7월 ~ 2003년 6월 : 이종호 교수 경북대에서 연구 진행 2003년 2월 4일 : 미국특허출원(출원인: 이종호, 발명자: 이종호) 2003년 8월 9일 : 한국특허출원공개 2004년 11월 12일 : : 한국특허등록(10-458288) 2005년 4월 26일 : 미국특허등록(현 특허권자는 KAIST IP) 쟁점 : 삼성의 사주를 받은 멍청한 경북대가 이종호교수가 경북대에 있을 때 해외 특허 등록을 했고 이때 경북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으므로 특허권은 경북대에 있다고 주장 사건 개요와 법적인 해석 : 이교수 이 2001년 발명을 KAIST에서 완성하였으므로 KAIST에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 KAIST가 이를 인수하여 한국특허출원 이교수가 다시 미국과 해외에도 특허 출원하자고 하자 KAIST가 거부 이교수가 다시 특허권을 양수받아 개인 명의로 미국에 특허등록(경북대 재직시) 경북대는 자신들의 돈으로 미국 등에 특허등록을 했으므로 경북대의 소유라 주장 법적인 해석 : 카이스트와 대학들이 해외 특허를 등록하자는 이교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교수가 개인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소유권은 이교수에 단독으로 귀속된다. 또한 경북대의 주장은, 설사 이교수가 경북대의 돈으로 특허를 등록하였다 하나 그돈은 경북대에서 진행했던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될 돈이었으므로 특허권과는 무관 다만 용처에 맞지 않게 사용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음 |
댓글
중요한 것은 인텔은 카이스트의 특허를 인정하고 100억원의 특허료를 납부
이게 재판에서 엄청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