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성공]함께크는성장

느낌적인 느낌이 가득한 뇌피셜이긴 한데

최저임금 올린 거 때문에

 

일자리도 일자리이지만

 

공무원 위주 수험이 더 안 꺼질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네요

[성공]함께크는성장
Gear S3 Classic LTE
Galaxy Watch 4 Classic 46mm
Galaxy Watch 6 Classic 47mm
Galaxy Note 10 Plus Aura Glow
Galaxy S23 Ultra
Galaxy Buds 2
Galaxy Buds 2 Pro
Galaxy Tab S6 LTE
Galaxy Tab S9 Ultra
댓글
9
도모다찌
1등 도모다찌
2019.03.28. 16:34

공무원 불이 꺼지는 경우는 크게 셋인데요

 

1. 전쟁

2. 연금폐지

3. 공무원 정리해고

 

네 현재로썬 힘듭니다 

[도모다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은돌이
2등 은돌이
2019.03.28. 16:35

공무원 금밥통이죠

[은돌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도모다찌
도모다찌 은돌이 님께
2019.03.28. 16:38

님도 이직 고고

[도모다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lcid
3등 elcid
2019.03.28. 16:47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하고 통합했음 한다능.

[elcid]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귀주대첩
귀주대첩 elcid 님께
2019.03.28. 17:33

공무원 연금 세율이 더 높지 않나요

[귀주대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lcid
elcid 귀주대첩 님께
2019.03.28. 17:51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img22010501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img22010503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 2. 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개정 2014. 2. 21.>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2. 15.]

 

요거라는데...계산이 우찌 된데요?

[elcid]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귀주대첩
귀주대첩 elcid 님께
2019.03.28. 17:52

...는 저도 잘 모르지만 동일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쪽이 떼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귀주대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lcid
elcid 귀주대첩 님께
2019.03.28. 18:00

적어도 지금은 동일 수준으로 받고 있는건 아니니까융.

[elcid]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1633
핫글 인터넷 명언 공감되네요 [3] new 다물 17:17 12 129
핫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나? 연구 [16] update BarryWhite 15:56 12 173
핫글 대전 여행 계획중인데 [6] update sourire 15:51 11 89
6688 이케아 마르쿠스... 인생의자를 만난 느낌입니다. [3] file Stellist 19.03.28 0 509
6687 들을 노래가 없져 [8] file 비온날흙비린내 19.03.28 0 62
6686 최저시급과 인터넷 개인방송 [3] 나르자 19.03.28 0 95
6685 잔나비 노래 좋네요 [8] file 두식이 19.03.28 0 80
6684 ㅅㅅ [1] file 미소천사 19.03.28 0 76
느낌적인 느낌이 가득한 뇌피셜이긴 한데 [9] [성공]함께크는성장 19.03.28 0 77
6682 이번정부 와서 경기 폭망할걸 다 내다보고 [3] ㅁㅂㅁ 19.03.28 0 133
6681 얼마나 경기가 안좋으면 [5] 도모다찌 19.03.28 0 92
6680 관공서는 어르신 일자리 만들긴 하더라고요 [5] 도모다찌 19.03.28 0 72
6679 슈트좀 사려고 하는뎁 [7] [외부인]아사미 19.03.28 0 56
6678 반주 and 싸우나 [3] 김끃 19.03.28 0 53
6677 최저임금제 인상의 제일 피해가 극심한 부류는 [5] 갤러리별 19.03.28 0 106
6676 GM 군산공장.. 인수자 등장 [4] sjkoon 19.03.28 0 130
6675 아버지가 지나가는 투로 말씀하시길 [14] 도모다찌 19.03.28 0 146
6674 토스지원금 ㅋㅋㅋ [4] 창환 19.03.28 0 139
6673 미래에는 노인이 청년 부양하는 사회가 되어야죠 [4] 귀주대첩 19.03.28 0 101
6672 39가 아시아나그룹 회장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1] Chrop 19.03.28 0 74
6671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영장 [8] file 아기상어 19.03.28 0 133
6670 드래곤 길들이기 쥔공 [13] file 은돌이 19.03.28 0 486
6669 안과 갔다온 후기입니다 [4] 팝카드있으세요 19.03.28 0 71
6668 이번역은 [3] 새봄추 19.03.28 0 55
6667 지하철에...... [4] 새봄추 19.03.28 0 48
6666 퇴근ㅋㅋㅋㅋ [11] 새봄추 19.03.28 0 62
6665 이 세상위에 내가있고 [5] 새봄추 19.03.28 0 90
6664 버즈 빠른직거래 [6] 꼬꼬팜 19.03.28 0 69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