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논란에 해명문 나왔네요
- 서녘마리
- 조회 수 129
- 2019.05.23. 17:30
http://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830#pressRelease
<1> 제29호 협약 비준시 예술체육요원(손흥민 사례), 산업기능요원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 관련
ILO 협약 제29호 협약의 경우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협약 비준으로 인해 국내 보충역 제도 일체의 폐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
ILO에서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의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등은 복무 요건으로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부 소수에게 부과되는 복무라는 점에서 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기업의 신청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인 기업에 근무하는 형태로 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사”가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약 위반 문제소지가 낮다고 보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복무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따라서, 제29호 협약을 비준하게 되더라도 기사와 같이 예술체육요원(손흥민 사례),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이건 정치글 아니겟죠?...
요약 : 이건 해도 괜찮은 강제노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