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검찰 "타다는 불법" 결론…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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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8. 22:54
검찰이 28일 VCNC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이 회사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검찰까지 타다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유경제’를 표방한 모빌리티(운송 수단)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대표와 박 대표,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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