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판정받아도 현역 선택 가능…오늘 국무회의 의결
- Chrop
- 조회 수 119
- 2019.12.03. 13:04
다만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 수가 적으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할말하앓;;;;
진짜 저걸 하려나 봅니다
Mobile : Galaxy S23 Ultra
Watch : Galaxy Watch 5(40mm)
Audio:Galaxy Buds2 Pro/Galaxy Buds2
Mobile(Old):Galaxy S21/Galaxy S9(Mintit)/LG G4
Audio(Old):Galaxy Buds Live/Galaxy Buds
PC: Lenovo ThinkPad T490 i5-826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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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