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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속보]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 Aimer
  • 조회 수 192
  • 2019.12.12. 10:32

유죄 확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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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F9F
1등 F9F
2019.12.12. 10:35

읍읍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Memeko
2019.12.12. 10:37

와 이제 곰탕집 안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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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엘로
3등 멜로엘로
2019.12.12. 10:38

킹인지 감수성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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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2019.12.12. 10:40

이불 밖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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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Futuristics
2019.12.12. 10:40

대법은 기존 하급심 재판의 법률적용 문제만 판단하는거니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을껄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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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갤텐이
2019.12.12. 11:22

애초에 여론몰이할때 남성측에서 본인 유리한 점만 나열해서 여론몰이 한점 등 여론에 휩쓸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무의식중에 스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움켜쥔것으로 판단한 점

어려운자리라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말도 주변진술로 폭탄주 여러잔을 마신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점 등..

 

판사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사실들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 . 

판사가 아무리 성인지감수성이니 뭐니 해도 단순히 그것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로 만들고 그러진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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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유저
신규유저 갤텐이 님께
2019.12.12. 11:39

명확한 증거 없이 여자 진술만 듣고 유죄를 때려버린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1심이였나 2심이였나 판결문을 보니까 ㄹㅇ 여자 진술만 증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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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갤텐이 신규유저 님께
2019.12.12. 12:04

만졌으나 고의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꽃뱀으로 몰고간 정황도 익히 아시겠죠...)

 

여자는 그 남자에게 억화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인생ㅈ되보라고 움켜쥐었다는 등이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을거라 판단한것 같습니다.

 

미코에서 이런 이야기는 민감하니 여기까지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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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유저
신규유저 갤텐이 님께
2019.12.12. 12:20

그 찰나의 1.33초동안 그냥 스친걸 움켜쥐었다고 여자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요

 

 

Capture+_2019-12-12-12-15-03.png

 

 

Capture+_2019-12-12-12-19-50.png

법영상분석 연구소에서 3D 영상으로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고의성 여부가 쟁점인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의랑은 거리가 멀다고 하네요

[신규유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고져스
고져스 갤텐이 님께
2019.12.12. 11:53

판결문을 읽어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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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텐이
갤텐이 고져스 님께
2019.12.12. 12:09

이번 판결이 당연히 옳다!! 이걸 말하려는게 아닙니다 ㅎㅎ

 

다만 법원서 판결할때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지는 않을거라는 제 생각을 말한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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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룬시럽
2019.12.12. 11:54

여성의 일관진 진술로 인한 판결났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십..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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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323
Ent323
2019.12.12. 12:55

피의자측에서 진술을 번복했더군요. 제 무덤 판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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