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녀 성폭행 미수범, 징역 8년
- BarryWhite
- 조회 수 112
- 2020.01.10. 12:5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1909.html
전자발찌를 찬 채 8세 어린이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 침입,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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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거라고 소리쳤다던데
검사가 구형한 12년도 적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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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과가 3번이나 있고 전자발찌까지 차고있는데
8년밖에 안나왔다는게 더 놀랍네요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술에 취해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