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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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15: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는 요금변경, 불명확한 회원계정 제재,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 그리고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을 모두 유효로 간주하는 등 이용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넷플릭스가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요금 변경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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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