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20대…1심 "전쟁게임 즐겨놓고" 유죄
- 신규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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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14:25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입영거부 전까지 대학입시, 대학 진학 예정, 대학 재학,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왔을 뿐 국가기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며, "또 이 사건 전까지 비폭력, 반전, 평화주의와 관련된 NGO 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사상적 신념을 외부로 피력하거나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판사는 "A씨는 유명 전쟁게임을 즐겨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이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를 살상하는 것으로 비폭력, 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A씨가 이 게임을 즐겨했다는 사정은 과연 내면의 양심이 깊고 진실하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했다.
A씨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입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870558
댓글
왜 양심적 병역거부인지...제가 비양심적이라 군머에 다녀온건 아닌데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