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정부, 607억원 보상"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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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12:39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2032400004
이로써 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6만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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