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PD, 사기 혐의로 유죄 선고
- 신규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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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20: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 22일 자신이 육성하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의 스타덤엔터테인먼트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속사 아이돌그룹 탑독이 일본 공연 대금으로 2억7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탑독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3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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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여 세월이 많이 변했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