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폰을 샀는데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교환 가능한가요?"
- Aimer
- 조회 수 359
- 2020.05.30. 17:18
http://www.inews24.com/view/1269353
세대 통신(5G) 품질 민원 발생에 따라 감독 당국이 분쟁 조정 매뉴얼 마련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단말, 통신 분쟁에 사용자 손을 들어준 사례가 주목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 따르면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는 '사용 흔적이 있는 스마트폰 교환', '동일 하자가 재발하는 스마트폰 환불', '통화 품질 불량인 이동전화 계약해지 및 단말 반품' 등 사용자 요구를 수용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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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도 예전 롯x마트내 하x마트에서 정가주고 폰 구매했었는데 사고 갤러리보니까 직원들 사진이 들어있었던.. 그냥 귀찮아서 사용하긴 했지만 환불이 가능한거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