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숙취운전 차에 치여 숨져(종합)
- 기변증
- 조회 수 124
- 2020.06.11. 14:11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081851063?input=fb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 아니라서 민식이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사고여서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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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식이법하고 윤창호법 둘다 포함되야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