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에 물 뿌려, 벌금 1,600만 원
- BarryWhite
- 조회 수 103
- 2020.06.12. 00:26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살 운전자 고 모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1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게시판 소유자(1)✨️🥇미게 지박령🥇미코의 잡담왕🥇소식게 수호자🥈유게 공무원🥉큰게 좋아🥉할인 경보
댓글
벌금으로 아반떼 한대값 강제기부 당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