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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himaro

지코바 치킨 본사로부터 소송 당한 신림 1호점

간만에 지코바 맛이 먹고 싶어져서

치킨 주문하려고 네이버에 근처 지점이 있는지 검색해봤어요.

마침 신림1호점이 나왔는데, 리뷰 블로그들 틈새에

웬 소송 기사가 하나 있길래 읽어봤습니다.

 

Screenshot_20200629-200504_Samsung Internet.jpg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451

 

 

나용인 즉, 신림1호점이 소스를 정량보다 많이 넣어 준다고

추정?? 되어 계약 해지 및 소송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과연 자네 가맹점 상대로 소송 거리인가 싶네요.

게다가 내용 읽어보면 해당 가맹점이 가맹 계약할 당시에는

소스 1통당 80~100마리 가량 조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됐던 부분의 문구가 지금은 100마리가 조리 가능하다고 수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그 한 통당 100마리씩 조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가맹 계약 후에 본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리 레시피를 변경하면 그것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가보네요.

 

서울에서는 한 전도 안 먹어봤지만 예전 대구에 머물 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 제 기억에도 매번 소스가 부족했던 기억인데, 그거 좀 넉넉히 퍼주는게 무슨 큰 죄라고 저렇게까지 하는지... 소스 많이 달라고 종종 요청하던 고객의 입장에서는 신림1호점 편을 들어 주고 싶습니다.

댓글
3
Havokrush
1등 Havokrush
2020.06.29. 20:38

역시 있는 놈들이 더 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클로비츠
2등 클로비츠
2020.06.29. 21:31

비슷할진 모르겠는데 아딸은 떡볶이를 사도 소스 별도로 더 줄수없다고해서 기분 상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클로비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고져스
3등 고져스
2020.06.30. 03:05

이거 저희 동네 지코바도 이거 붙어있더라구요

[고져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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