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영창 제도 124년 만에 폐지
- BarryWhite
- 조회 수 250
- 2020.07.29. 13:09
국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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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년 6개월 동안 최저 시급의 반의 반 주면서 감봉이 의미가 있긴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