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 코로나 검사받고 카페에…벌금 300만원
- 기변증
- 조회 수 171
- 2020.08.26. 15: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092300051
A씨는 4월 9일 오후 2시께 영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집으로 가던 도중에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카페에 들러 5분 동안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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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벌금이 너무 짠거아닌가요 0하나 더붙여야 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