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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sior

통신비밀법 제3조 위반은 민사가 아닙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

 

위법성 조각이 성립되는지가 문제겠죠.

 

기소되면 판사는 초범이면 최소형량을 때리게 되는데 최소 1년의 징역을 때려야 합니다. 물론 집행유예로 판결내리겠지만(형량위원회는 귀찮아서 안찾아봄)

Excels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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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Havokrush
1등 Havokrush
2020.09.03. 22:01

바로 빠꾸 없이 형사처벌로 가네요. 하나 알아갑니다 ㄷㄷ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9F
2등 F9F
2020.09.03. 22:02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우효~초럭키♡
3등 우효~초럭키♡
2020.09.03. 22:07

공지로서 본인이 시인 했으니 형사 처벌 쉽게 가능하겠고

민사로 피해 보상 청구도 가능하겠군요 팝콘이나 먹어야지

[우효~초럭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riMoon
AriMoon
2020.09.03. 22:42

굳이 법원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 보는데.. 음

[AriMoo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폴리니
폴리니 AriMoon 님께
2020.09.04. 00:05

그것은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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