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매일 등교 가능해져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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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1. 18:3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1047400530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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