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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127910

 

저 판사는 경쟁전6인큐 24시간형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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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zaFerrari
댓글
9
Kleon
best 1등 Kleon
2020.10.15. 12:53

스타 방장 사기맵이라 해야 알아들을라나...

[Kleo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말이오
2등 말이오
2020.10.15. 12:57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이라는 의미 아닐지

[말이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uturistics
Futuristics 말이오 님께
2020.10.15. 12:59

아뇨 법이 저렇게 되어있으니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소리입니다.
다만 2심에서는 블리자드측이 변호를 잘했는지 게임운용에 방해가된다는걸 판단을 이끌어낸것 같은데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에서 즉 법이 시대에 뒤쳐졌다는 소리네요. 

[Futuristic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데리하
데리하
2020.10.15. 13:53

판결 맞는데요 뭘.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긴 하죠.

[데리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지은
지은
2020.10.15. 13:55

정보통신망법 목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인데
단순히 서버를 공격하는 것 외에도 이를 더 폭넓게 해석하여
비인가 프로그램 배포 및 이용으로 인한 게임 운영 방해, 게임 이용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도 역시 불법행위로 보았으면 좋을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서버 공격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한 게 아쉽네요

물론 유포자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6조를 근거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도 매길 수 있어요

다만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과 같이 때릴 수 있는 걸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치겠네요

[지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구보
구보
2020.10.15. 14:45

법률상으론 알파고 키고 로우바둑이 하는것과 다름이 없다는 댓글이 눈에띄네요

[구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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