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 에임핵, 악성프로그램 아냐"
- 파라볼리카
- 조회 수 277
- 2020.10.15. 12:25
댓글
9
best 1등 Kleon
2등 말이오
Futuristics
말이오 님께
3등 긴닉네임2003291156
범죄자호날두
워런티비오루
데리하
지은
구보
2020.10.15. 12:53
2020.10.15. 12:57
2020.10.15. 12:59
2020.10.15. 13:16
2020.10.15. 13:38
2020.10.15. 13:52
2020.10.15. 13:53
2020.10.15. 13:55
정보통신망법 목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인데
단순히 서버를 공격하는 것 외에도 이를 더 폭넓게 해석하여
비인가 프로그램 배포 및 이용으로 인한 게임 운영 방해, 게임 이용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도 역시 불법행위로 보았으면 좋을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서버 공격에만 초점을 두고 해석한 게 아쉽네요
물론 유포자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6조를 근거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도 매길 수 있어요
다만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과 같이 때릴 수 있는 걸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그치겠네요
2020.10.15. 14:45
스타 방장 사기맵이라 해야 알아들을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