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수능감독관…2심서 유죄
- 기변증
- 조회 수 178
- 2020.10.21. 11:13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58396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피고인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목적으로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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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가 참 의아했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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