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오늘부터 적발
- 6개월정지
- 조회 수 173
- 2020.11.13. 08:32
음식이나 . 음료 마실때. 물속과 탕에 있을때. 방송 출연.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화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네요.
단 주문할떄. 음식.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음료. 음식 섭취후. 계산할때. 퇴장할때는 상시착용 해야 한다고 하네요.
*카페. 식당 단속하면 탈탈탈 털리겠네요.
-PC-
5600X . RTX 3080. 1TB Nvme. 27gl850
-Mobile-
Apple MacBook Pro 14
Apple IPhone Pro 15
Apple Watch 8
-Sound-
Bang Olufsen A8
Bang Olufsen H95
Aune X1s Pro
-Car-
Renault Samsung Qm6
-Job-
English director
5600X . RTX 3080. 1TB Nvme. 27gl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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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스크 쓰고 옴뇸뇸 해야하는건가욧